남북 긴장 빌미 없앤다..단속에서 처벌로 (2020. 6. 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2 09:34 조회3,587회관련링크
본문
남북 긴장 빌미 없앤다..단속에서 처벌로
이정은 입력 2020.06.11. 19:52[뉴스데스크] ◀ 앵커 ▶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엄정 대응, 강력한 처벌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겠다"는 탈북 단체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정은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발한 건 지난 2009년입니다.
탈북 단체가 대북전단 2만장과 5천원 짜리 북한돈 30여장을 함께 보냈는데, 북한 돈을 승인 없이 들여온 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살포된 돈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온 것으로 드러나 처벌을 면했습니다.
북측은 남북 회담장에서 전단 8백장을 던지며 항의할 정도로 대북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단속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김하중/전 통일부 장관] "과거에도 전단을 좀 살포했는데 어떤 법규가 없어서 사실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접경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현장에서 단속했습니다.
2010년엔 140건에서 지난해에는 11건으로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2015년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침해라며 대북전단 활동을 제지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전단살포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처벌 근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해묵은 논란이 거듭됐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전단 반출을 막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비무장지대 주변의 평화 보장을 위해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 전단을 막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만큼, 입법 절차가 앞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적용·검토 혐의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20-06-11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