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탈북민 삐라살포는 군사합의 위반..적극 조치해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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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4 09:58 조회3,0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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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사태 면하려면 제 할일 똑바로 해야" | |||||||
김여정 담화, 탈북민 삐라살포는 군사합의 위반..적극 조치해야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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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탈북민단체가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한데 대해 북한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이들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군사합의파기'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4일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지적한 뒤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 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 지, 있으나 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김포시 모처에서 대형풍선 20개에 지속적인 전략핵무기 개발의사를 밝힌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등을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남측 당국을 압박했다. 이어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돌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며,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내버려 돌아보지 않다)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이르고는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 밖에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나온 김 제1부부장의 이같은 언급은 남측 당국의 태도에 따라 막혀있는 남북관계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4.27판문점선언 제2조 제1항에서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할 것을 합의하고, 이어진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에는 4.27선언의 군사적 이행을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제1조에 쓰고 서명했다. 북측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발끈하고 나선 배경이다. 김 제1부부장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대북전단 살포 저지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 시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김 제 1부부장은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을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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