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중단 법률 준비…DMZ 평화지대화 취지 살릴것"(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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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5 10:24 조회4,1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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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중단 법률 준비…DMZ 평화지대화 취지 살릴것"(종합2보)
송고시간2020-06-04 16:40
통일부 당국자 "21대 국회서 가능한 빨리 입법되길 희망"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4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담화 이전부터 관련 법률 정비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대북 전단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정확한 법안 형태나 입법 시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국한된)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기반을 강화·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법제를 검토하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내용을 포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통일부 장관 승인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었지만,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불승인 차원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규제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정부가 고민하는 대목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것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전단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 법익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전부터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률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였다"며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겠다는 합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책을 묻자 여 대변인은 "동 단체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