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전단살포 탈북단체 고발…설립 취소(2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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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1 10:09 조회3,6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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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전단살포 탈북단체 고발…설립 취소(종합)
송고시간2020-06-10 17:10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경찰에 수사의뢰…교류협력법 적용 논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아 와서 이번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 행위가 종전과 달리 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사정 변경이 좀 있었다"면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합의한 점과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단을 언급했다.
또 전단물품의 종류와 살포 기술의 변화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전단만 살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쌀이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달러화, 라디오까지 전단물품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북측이 모두 초유의 전염병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전단을 통해 날아간 물품에 대해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북측의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북전단 살포를 막거나,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도 해석 변화의 이유로 꼽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경찰에 조속히 수사의뢰할 것"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상 미승인 반출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있다"면서 "그 범위 내에서 사법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이들 단체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햐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면서 "이에 비춰 (이들의 행위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예고해왔다.
ykbae@yna.co.kr
통일부, 전단살포단체 2곳 고발·법인설립 취소 | ||||||
교류협력법 위반 수사의뢰 및 고발 병행...입법추진은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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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절차에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대북전단·PET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이날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고발 및 허가 취소 조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통일부는 이번 대북전단 살포와 페트병을 통한 물품 살포를 대북 반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미승인 반출로 판단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출·반입' 용어에 대해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전단과 페트병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미승인반출'로 판단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같은 유권해석을 지금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사정변화가 있었다고 하나하나 설명했다. 먼저 이번 전단살포행위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합의한 사항을 정면위배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이 '표현의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는 공공복리나 현존하고 명백한 지역주민의 위협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요지의 최종판단을 한 것을 이번 유권해석의 이유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한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전단살포를 금지당했으니 이를 위해 준비했던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이같이 최종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이번 전단살포를 교류협력법상 반출로 유권해석해 고발조치한 다른 이유는 최근 전단살포가 소규모 전단을 제한적으로 살포했던 과거와 달리 페트병에 담긴 쌀, USB, 라디오, 달러 등 전단물품이 다양해지고 있고 운반수단도 열풍선에서 정교한 운행을 위해 드론까지 활용하려는 계획까지 나오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염병 방역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방역 확인이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단살포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원성이 대단해서 이미 접경지역 10개 시장 군수모임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과 위반자 처벌 대책을 통일부에 건의해 온 것도 유권해석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전단살포 단체들이 예고한 22일 페트병, 25일 전단살포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정 집행하고 교류협력법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교류협력법에 따라 미승인 반출에 해당한다고 수사를 의뢰하면 이후 절차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이며, 다만 통일부에서 교류협력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서 사법당국이 강력 처벌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입법은 '대북전단 문제만 국한한 법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접경지역의 포괄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 법률,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법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 대북전단 문제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한 취지에 따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통일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을 당시 제출했던 설립목적이 '평화통일 이바지'(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청소년 돕기 활동'(큰샘) 등이었으나 현재 이들이 하고 있는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는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 민법상 법인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설립 허가 당시에도 단체 활동이 통일정책 추진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비영리법인으로 통일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이 승인 취소를 당하면 청산 법인이 되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되어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또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는 등 단체 활동을 원활히 하기 어렵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