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접촉 신고 대상·절차 간소화…남북 교류 재개 속도 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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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7 09:32 조회3,89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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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접촉 신고 대상·절차 간소화…남북 교류 재개 속도 내는 정부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30년 만에 교류협력법 개정
지자체가 대북사업 추진도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주민과 접촉해야 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가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관계와 별개로 ‘독자적 남북 협력’을 추진할 뜻을 밝힌 이후 정부가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적용해온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다만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접촉하는 것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과 단순 접촉하거나 우발적·일회성 만남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법적 근거 없이 단행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개정안은 경협 기업에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남북 교류사업이 지닌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물품 반출입 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정 30년을 맞은 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것은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호 통일부 차관이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 조사단과 함께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7일 남북 공동 수로를 점검하기 위해 한강 하구를 찾는 등 현장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비현실적 교류협력 규정 폐지한다” | ||||||
정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재추진...온라인 공청회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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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 제정된 후 30년동안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규범이 되어 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통일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2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통일부차관과 교류협력실장, 교류협력정책관, 교류총괄과장, 그리고 학계·연구계(2명), 법조계(2명), 관계기관(2명), 분야별 정책고객(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욱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참석자들이 인적왕래와 교역·준용 규정, 협력사업·남북협력지구, 인도적 대북지원 등 4개 영역에 걸쳐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질의 응답은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이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당초 법 취지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 보장 △민간·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개정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법률가와 전문가·학자, 엔지오 및 경협사업자를 비롯한 현장 정책고객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만든 안이며,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고 관계부처와 조정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 결정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 규정과 그에 따른 기업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한 배·상 규정 등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까지 올라 갔다가 자동 폐기된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은 지난 19일 20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재추진 법안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입법예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통치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개성공단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보완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중 하나. 입법예고 기간이 긴 상황에서 앞서 진행되었던 과정을 생략하고 21대 국회 개회와 함께 바로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재추진 법안으로 분류, 입법예고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남북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본래 법 취지에 맞추어 비현실적인 규제성 규정은 고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교류협력이 예정되는 접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지만 '해외 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주민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의 단순 연락 접촉', '학술 및 취재 목적의 접촉' 등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접촉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을 수용하여 '교류협력사업 추진목적의 접촉으로 신고대상을 축소'하기로 하고 '신고하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서 '수리'를 폐지하는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기존 교류협력법 8조 2항의 '남북주민(법인, 단체)'의 법인으로 유권해석하는 방식에서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며, 경협기업은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족 내부거래인 남북교류협력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물품 반출입 신고의무와 관련해 관세법보다 제재된 규정을 교류협력법에 신설해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에 따라 연내 국회 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목 수정: 오후 1시 20분)
남북교류 위한 대북접촉 '신고'로 완료…'수리 거부' 조항 삭제(종합)송고시간2020-05-26 12:43 우발적 만남·이산가족은 신고 면제…반입·반출 신고 통일부에만통일부,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남북관계 활성화 대비 제도 정비(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해 신고 대상을 축소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맞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 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개정안은 또 법인·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그밖에 개정안은 모범적으로 사업한 교역업체에 대해서는 우수교역업체로 인증해 각종 지원 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고, 경협기업에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관련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했다. 통일부가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 동력을 더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활기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재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ykbae@yna.co.kr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대북제재 해결해야”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