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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북지원 허용품목에 진단키트·산소호흡기·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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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7 09:25 조회4,0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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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북지원 허용품목에 진단키트·산소호흡기·마스크"

송고시간2020-04-17 09:10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 국가 지원품목 추가 설명자료

트럼프, 북한 · 이란 코로나19 지원 가능 (PG)
트럼프, 북한 · 이란 코로나19 지원 가능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 제재대상 국가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원품목에 진단 장비와 산소호흡기 등을 포함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관련 설명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의 대상과 범위 등 규정을 소개했다.

이 설명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제재 프로그램은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비정부기구(NGO)들의 특정한 인도적 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도 이런 특정 인도적 지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북한에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산소호흡기 등 호흡 장비, 마스크 같은 개인보호장비(PPE), 의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부적으로 예정에 없던 비상 의료 서비스 지원과 연간 5천 달러 한도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송금에 대해서는 '일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NGO들이 식품, 의류, 의약품, 위생 지원과 식수 공급 개선 관련 물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에도 '일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NGO들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새로 제휴와 계약 등을 할 경우 '특별 허가'가 없는 한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등에 대한 제재가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OFAC가 광범위한 예외와 승인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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