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적소유권' 보호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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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7 09:56 조회3,6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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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적소유권' 보호사업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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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의 날'로 지정된 26일 북한 웹사이트 <내나라>는 '평양지적자원교류소'의 특허, 상표 및 '지적소유권' 관련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에서 '지적소유권 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에 따르면, 1982년 3월 설립된 평양지적자원교류소는 "특허, 상표를 비롯한 지적소유권 등록 및 신청을 대리해 주는 단위"로서 북의 발명가, 기업에서 제출한 특허권, 상표권을 전문기관들과 국제기구, 다른 나라의 관련 기관들에 신청 처리하여 현재 세계 60여개국에 많은 신청이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다. 교류소에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협약과 협정, 그리고 여러나라의 법과 규정 세칙을 연구하여 각국의 법률 규정에 맞게 특허와 상표를 비롯한 북의 지적재산권을 다른 나라에 등록하고 보호받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발전기의 회전자에 걸리는 전자기적 힘을 약화시켜 전력생산을 높이는 방법', '광원의 광석을 전부 반사하는 조명등' 등 새기술을 국제특허로 신청하였다. 최근에는 특허, 상표신청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업무처리 능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정확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해설선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교류소는 국내외 '지적소유권' 관련 전시회에도 적극 참가하며,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들이 북에 특허권을 등록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림영만 교류소 소장은 "지적소유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맞게 특허 및 상표를 비롯한 지적소유권들에 대한 등록 및 보호사업을 활발히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지적소유권 보호사업'에 대한 북 당국의 관심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해마다 국가발명전람회,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등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26일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지적소유권' 관련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지적창조물에 대해 심의, 등록하는 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감독도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1974년 8월 17일 WIPO에 가입하여 특허협조조약, 원산지명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 문학예술작품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 공업도안의 국제등록을 위한 헤이크협정 등에 조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