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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코로나19 봉쇄로 취업비자 북한인 511명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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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1 09:10 조회4,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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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코로나19 봉쇄로 취업비자 북한인 511명 체류"

송고시간2020-03-31 08:09

"노동허가서 무효로 제재 위반 아니다"…유엔 제출 이행보고서에 밝혀

북한 송환 막바지 극동 관문 공항 평양행 노동자 짐
북한 송환 막바지 극동 관문 공항 평양행 노동자 짐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러시아 극동 관문 공항인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기다리던 북한 노동자들의 짐이 놓여있다. 2019.12.20 vodcast@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러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현재 자국에 5백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당시 취업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했던 1천3명의 북한인이 남아있었고 이들 중 일부가 국경 봉쇄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0일 현재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는 북한인은 511명으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운송망을 중지함에 따라 취업비자로 입국한 북한인 중 일부가 돌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ㆍ 러시아 안보리 대북제재 (해외근로 북한 노동자) 완화 제안 (PG)
중국 ㆍ 러시아 안보리 대북제재 (해외근로 북한 노동자) 완화 제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행보고서는 그러나 남아있는 이들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서가 지난해 12월 22일을 기점으로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으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이달 공개한 국가별 인권 연례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들에게 전년보다 5배 이상 많은 관광·학습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내무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인들에게 1만 6천 613건의 관광비자와 1만 345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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