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신문 "코로나 비상방역체계 어기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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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1 09:16 조회4,3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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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신문 "코로나 비상방역체계 어기면 처벌"
송고시간2020-03-31 07:49
남포시 천리마구역 모범사례…"방역·의료물자 잘 갖춰"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선포했던 비상방역체계의 이완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리경철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의 기고문 '비상방역체계에 대하여'를 실었다.
리 부교수는 먼저 "비상방역체계는 전염병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 사회경제 생활에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사업을 개편하여 세운 제도와 질서를 말한다"고 해설했다.
그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상무사업을 하는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며, 국가비상방역 대책안을 작성하고 그 집행 정형을 장악 통제하는 등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고문은 비상방역체계 선포에 따른 관련 기관, 기업소, 단체별 임무도 조목조목 밝혔다.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전염병 환자와 의진자(의심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고 소독한다.
보건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검진을 진행하고 강·하천의 수질검사와 버림물(오수) 정화를 감독·통제해야 한다.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무력기관은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차단 봉쇄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관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인원과 물자를 철저히 검역한다.
리 부교수는 특히 "비상방역체계에는 이외에도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밝힌 내용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이날 '계속 강화되고 있는 방역사업'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 평양 외곽 남포시 천리마구역을 비상방역체계를 잘 따르는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신문은 천리마구역 일꾼(간부)들이 보호복 등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구역인민병원과 종합진료소 등에 각종 설비가 원만하게 구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리마구역 안의 전체 일꾼들과 주민들의 방역사업 열의는 대단히 높다"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