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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단체 대북방역, 북한과 합의 있으면 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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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5 12:16 조회4,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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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단체 대북방역, 북한과 합의 있으면 기금 지원 가능"

송고시간2020-03-24 11:36

정부 당국자, 구체적 요건 설명…"요건 갖춘 단체 현재까지 없어"

정부 "민간단체 대북방역, 북한과 합의 있으면 기금 지원 가능"
정부 "민간단체 대북방역, 북한과 합의 있으면 기금 지원 가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정부는 24일 국내 민간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북 방역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받으려면 북측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기금 지원을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 북측과 합의서 체결 ▲ 재원 마련 ▲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 계획 ▲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통일부의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그런(대북 방역 지원) 문제 관련해 민간단체에서 문의는 진행돼 온 적 있는데, 구체적 요건을 갖춘 단계로까지 진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관련해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당국 발표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그걸 가지고 정리가 됐다, 안 됐다고 추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다음 달 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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