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靑차장, 미국서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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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2 10:51 조회3,7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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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靑차장, 미국서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국민일보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입력 2020.02.12 08:30 수정 2020.02.12 08:39
김현종 청와대 2차장, 극비 방미 당시 포틴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논의
비군사용(민간용) ‘고체연료 사용 발사체 제한’ 해제 우선 목표
한국, ‘사거리 800㎞ 이하’, ‘추진력은 선진국 10분의 1 수준’에 묶여
한·미 방위비 협상과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 연계 전략
일정 정도 방위비 인상 불가피해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반대급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5∼7일 극비리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했던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숙원사업이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에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군사용이 아닌 비군사용(민간용) 고체연료 사용 발사체(로켓)의 제한을 푸는 것을 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김 차장의 방미로 한·미가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의견 접근을 이뤘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김현종 차장이 워싱턴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 문제는 한·미 양국이 오랫동안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김 차장은 포틴저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 간 기존 협의의 이견을 좁히고, 막바지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현종 차장의 지난 방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가 북한 개별관광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이슈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 발사체를 쏠 경우 사거리는 ‘사거리 800㎞ 이하’, 추진력은 ‘100만 파운드·초 이하’(선진국 고체연료 발사체의 10분의 1 수준)에 묶여 있다. 액체연료는 발사체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푸는 것은 시급한 문제다.
우리 정부는 북한도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본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요구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한·미의 최종 합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발사체의 제한이 풀리면 한국은 소형 통신위성·정찰위성·기상관측 위성 등 비군사용 위성을 우주에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중국 등의 반발이 변수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일정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그 반대급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우리 정부는 또 미국과 북한 개별관광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개별관광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연관돼 있어 한·미 간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접점찾기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 정부가 2022년으로 시간표를 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수적이며, 미국도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 말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전력을 쏟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현종 차장을 축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미국과의 협상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