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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코로나 격리기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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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3 10:08 조회3,0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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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코로나 격리기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 조치
2020년 02월 13일 (목) 07:18:05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이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진자 격리기간을 잠복기를 계산해 통상 14일로 정하고 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긴급채택한 결정에 의하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령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며 “국가의 모든 기관,부문들에서와 우리 나라에 주재,체류하고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북측 인사들은 14일 간의 격리기간이 지났지만 제3국 출국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국가적인 긴급조치에 따라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것을 선포하고 전사회적으로 위생방역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하고있다”며 “최근 우리 나라와 린접한 지역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와 사망자수가 계속 증가되고있는 가운데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잠복기간이 24일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오고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류입될수 있는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인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격리기간을 연장하고 엄격히 실시하는 문제를 론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하였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제의를 심의하고 승인,결정하였다”고 격리기간 연장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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