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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언론, 고종 황제 서거 101주기에 ‘일제 독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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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2 16:19 조회3,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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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언론, 고종 황제 서거 101주기에 ‘일제 독살’ 규탄
2020년 01월 22일 (수) 15:37:07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고종 황제 서거 101주기를 즈음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22일 일제의 ‘고종 황제 독살’을 규탄했다.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재위 1863∼1907)인 고종 황제는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해 아들 순종에게 양위했고, 1919년 1월 21일 승하했지만 당시에도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파다했다.

<노동신문>은 “1921년 중국 상해에 있던 ‘림시정부’가 작성발표한 <제2차 독립선언서>와 의친왕의 친서에는 ‘고종이 죽은 직후에 그의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많이 나타나있었다.…두 사람이 시신을 검진했을 때 온몸에 붉은 반점과 함께 미란이 많이 돋아나있는것을 발견하고 독살이라고 주장하자 일제는 그들을 잡아가두었다.’라는 내용이 씌여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민주조선>은 시신을 검진한 두 사람이 민영기, 홍긍섭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의 진상은 드디여 폭로되였다. 일본이 적신(역적) 한상학을 시켜 독약을 친 식사를 진상시켰던 것이다. 황제(고종)는 한시간도 못되여 중병을 일으키고 ‘무엇을 먹었기에 이리도 괴로운것인가.’고 웨치다가 돌아갔다. 페하의 두눈은 벌겋고 온몸에 반점이 돋아나 썩고있었다. 시녀 두명도 또한 급사하였다. 그 녀자들이 사실의 진상을 목격하였기때문이다”라고 ‘다른 자료’를 인용했다.

신문은 2010년 한 국제학술대회에서도 고종황제독살사건의 진상이 논의됐다며 “그때 1919년 당시 일본궁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이였던 구라또미 유자부로의 일기가 공개되였는데 거기에는 일제의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가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에게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고종황제를 독살할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자료가 기록되여있다”고 제시했다.

신문은 일제의 고종 황제 암살의 결정적 계기로 을사조약 강제체결과 헤이그 밀사사건을 꼽았다.

“1906년 1월 고종황제는 <런던트리뷴>지 기자를 통해 미국, 짜리로씨야, 도이췰란드 등 여러 나라 수반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1905년 11월 17일 일본사신과 외부대신 박제순이 체결한 ‘조약’은 내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국새도 찍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며 다음해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리준 등 특사들을 파견하여 ‘을사5조약’이 무효임을 세계면전에서 선언하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종황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을 고종황제의 권한을 빼앗는 계기로 삼았다.”

<민주조선>은 “제1차 세계대전종결후 제국주의렬강들은 1919년 1월 빠리에서 전후의 분배몫을 둘러싸고 강화회의를 벌려놓았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고종이 또다시 헤그밀사사건과 같은 일을 벌려놓을수 있다고 우려한 일제는 1919년 1월 22일 67살 난 그를 잔인하게 독살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노동신문>은 “미국 하와이대학 교수는 ‘일본은 고종황제가 조선인들에게 독립운동을 고취시킬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다고 본다. 바로 이런 정황이 일본이 고종황제를 독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고종 황제의 서거(1919.1.21., 북측은 1.22)는 전민족적 반일 항쟁인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부록 10권에는 양력 1월 21일 “묘시(卯時)에 태왕 전하가 덕수궁(德壽宮) 함녕전(咸寧殿)에서 승하하였다. 다음날 복(復)을 행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신문은 “전무후무한 극악한 방법으로 조선을 타고앉아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일제의 특대형인권유린행위, 국권유린범죄에는 마땅히 사죄와 배상이 따라야 한다”며 “일본이 과거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며 해외팽창야망에 열을 올릴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보복의지만을 증대시킬것이며 자멸의 길만을 재촉하게 될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의 과거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일본은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의지를 똑바로 알고 철저한 반성과 배상에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조선>은 “일본이 과거청산에 대한 부정적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은 더욱 거세여질것”이라며 “인민에게 들씌운 일본의 전대미문의 과거죄악은 반드시 엄정하게 계산될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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