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개별관광은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대상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0 13:58 조회3,354회관련링크
본문
정부 "北개별관광은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대상 아니다"
- 기사입력2020/01/20 11:43 송고
"대북 개별관광시 노트북·휴대폰·카메라 소지지침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정빛나 기자 = 정부는 20일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관광 목적으로 방북 시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유엔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 사전 방북교육 강화 ▲ 남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