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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측에 포사격 항의문 발송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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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8 09:26 조회3,7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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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측에 포사격 항의문 발송
23일 창린도 포사격 포착..남북군사합의 위반 논란
2019년 11월 26일 (화) 14:14:31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군 당국이 지난 23일 북측 창린도에서 포사격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하면서 즉시 포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9.19합의) 위반이라며 26일 북측에 항의문을 보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의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언론브리핑을 통한 항의에 이은 것.

국방부는 이번 항의문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구두로 먼저 통보한 뒤, 팩스를 이용해 전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전통문에 수.발신처를 명시하지 않아, 항의문이라고만 설명했다.

항의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측의 해안포 사격훈련은 9.19군사합의 위반이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라”던 전날 최현수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에 대해, 최 대변인은 “오전에 보냈다. 기다려보자”고만 말했다.

북한의 창린도 포사격은 23일에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대변인은 “23일 오전 중에 파악이 됐다. 분석하는 와중에 북한 중앙매체의 발표가 있었다. 그것으로 우리가 확인한 다음 즉각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고 또 항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도 “군은 23일 오전 미상음원을 포착하여 분석 중이었다”며 “25일 북한 공개활동 보도를 통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린도를 시찰하면서 즉시 포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23일 해당 포사격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캡처-노동신문]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부 최전선 창린도방어대 시찰소식을 전하며,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시었다”고 보도했다.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고 했다.

이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특히, 1조 2항에서 2018년 11월 1일부로 군사분계선 일대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면서,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이 포사격을 지시한 창린도는 황해남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섬으로, 남북이 포사격을 중지한 완충구역에 포함된다. 단, 해당 포사격이 남쪽을 겨냥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방어대의 전투력 증강과 변경시킬 전투임무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의 지시로 행한 이번 창린도 해안포중대 사격이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훈련’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포사격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합의사항을 모르고 이러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채 나아가지도 못하고 끝내 막을 내리느냐,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의 생명력을 끝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창린도 포사격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해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던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는 분위기이다.

최현수 대변인은 “국방부는 북측에 9.19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 대북 전통문, 구두 통지 등 계기 시마다 북측에 충실한 이행 및 보안조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찰감시 활동 및 이행상황 등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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