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쌀지원 WFP와 협약, 종료의사 없으면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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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1 13:01 조회4,4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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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쌀지원 WFP와 협약, 종료의사 없으면 효력 유지"
- 기사입력2019/10/01 11:40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성조 기자 =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대북 지원이 지연되고 있지만, WFP와 정부가 맺은 업무협약(MOU) 효력은 일단 계속 유지된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양 당사자가 특별한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부와 WFP간) 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와 WFP는 지난 7월 11일에 북한으로의 쌀 수송·배분 등을 위탁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서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업무협약에는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쌀 운송 기간은 7∼9월을 목표로 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9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업무협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WFP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북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나가고 처리방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7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측 쌀 수령 거부 의사를 내비친 뒤 추가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춘궁기인 5∼9월 안으로 쌀 5만t의 대북 전달을 모두 마치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북한 항구까지의 수송 비용,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 사업관리비용 1천177만4천899달러를 WFP에 이미 송금한 상황이다. 사업을 공식 종료하려면 이 금액의 환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령을 공식 거부한 뒤 조치에 대한 질문에 "사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WFP 측과 체결한 업무협약이 종료되면 필요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환수도 가능하다"며 공여 대상을 재지정하거나 환수하는 방식 등을 거론했다.
겨울로 접어들면 북한 내에서 쌀을 운송·분배하는 데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겨울철) 수송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한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