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지원, 남북관계와 선순환적 진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6 10:35 조회4,385회관련링크
본문
통일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지원, 남북관계와 선순환적 진전' | ||||
남북관계 재개 대비 주요 합의사항 이행 준비...당면 10.15 월드컵 남북예선전 주목 | ||||
| ||||
정부는 이달 하순 북한과 미국간 실무협상 재개가 유력한 가운데 당면하여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 및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추석연휴가 끝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추진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주요 합의사항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협력·통합의 선순환을 위한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지자체와의 교류협력 분권‧협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주요 계기를 활용하여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을 위한 대내·외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먼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전국 8개 광역시·도 지자체가 참여하여 평화경제 등 주제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평화열차'△평화음악회·전시회 등 다양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기념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경제 체감 사례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현재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은 소강 국면에 있으나 향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10.15, 평양)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10.20-27, 평양) 관련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역도연맹 차원의 대북 협의가 진행중이며, 2019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7.25~26, 필리핀), 제14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8.19~20, 체코),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8.20~23, 독일)와 같이 제3국에서 진행된 국제행사에서 남북 민간의 접촉이 진행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9월 9일 현재 북한주민접촉신고 458건을 수리하는 등 민간·지자체의 대북접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철도·도로 연결 추진 △2020올림픽 단일팀 구성 △2032올림픽 공동유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태봉국 철원성) △산림협력 등 남북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유엔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식량지원은 북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항 상태이며 향후 북측 입장이 확인되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모자보건과 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한 WFP‧유니세프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그밖에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업무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류협력 분야, 인도협력 분야 등에서 제도 개선이 진행되거나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분권·협치에 기반한 중앙-지자체-민간 3각 정책추진 체계'를 주축으로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개소(9.10) △지자체 1:1 협력대화 △민간·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 △지자체별 교류협력시스템 계정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인도협력과 관련해서는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통일부차관-북민협회장 공동의장)를 통해 기금지원 제도개선 등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9.2)를 통해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조사결과 송부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향후 탈북민 국내 입국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예외적 공개에 대비하여 관련 기준과 절차 등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