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률단체 "2016년 北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은 납치"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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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5 09:57 조회3,59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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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단체 "2016년 北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은 납치"
- 기사입력2019/09/04 19:27 송고
방북 조사결과 발표 "지배인 속임수에 넘어가 한국 강제입국"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배포한 방북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에서 "12명의 종업원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본인들의 가족과 조국과 분리되어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표부로 강제적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12명의 여성 종업원은 기만에 의해 한국으로 강제이송 됐으며 해당 종업원들은 한국으로 이송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그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평양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외국법률단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방북 조사(서울=연합뉴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조사단이 지난 2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당시 식당에서 같이 일했지만 탈북하지 않은 종업원들을 면담하고 있다. 2019.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조사단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과 당시 탈북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간 7명의 종업원, 북한의 강제납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등을 면담했다.
7명의 종업원은 당시 허강일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새로 개업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됐다며 짐을 챙겨 이른 시일 내 말레이시아로 이동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 7명의 조장이 허강일과 종업원을 데리고 공항으로 떠날 미니버스를 대절해 온 한국 국정원 직원 간 대화를 엿들은 덕분에 강제이송 되기 전인 2016년 4월 5일 도주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12명의 종업원은 한국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미니버스에 탑승했다.
또 허강일은 중국에서 많은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였다.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들은 허강일이 한국 당국과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폰을 확보, 북한 당국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조사단은 평양에서 만난 탈북 종업원의 부모들이 지난 3년 4개월 동안 자녀들을 보지 못했으며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여러 가족이 심각한 질병과 심리적 장애를 겪었으며 한 종업원의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었고 다른 종업원의 어머니는 말기 암에 걸렸다고 소개했다.
조사단은 "젊은 여성을 가족과 분리하는 것은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탈북 종업원 12명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한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달 말까지 조사보고서를 완성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국법률단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방북 조사(서울=연합뉴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사진은 조사단이 지난 2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면담한 탈북 종업원들의 동료들 2019.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외국법률단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방북 조사(서울=연합뉴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사진은 조사단이 지난 3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면담한 탈북 종업원들의 부모들. 2019.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blue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배포한 방북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에서 "12명의 종업원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본인들의 가족과 조국과 분리되어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표부로 강제적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12명의 여성 종업원은 기만에 의해 한국으로 강제이송 됐으며 해당 종업원들은 한국으로 이송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그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평양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과 당시 탈북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간 7명의 종업원, 북한의 강제납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등을 면담했다.
7명의 종업원은 당시 허강일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새로 개업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됐다며 짐을 챙겨 이른 시일 내 말레이시아로 이동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 7명의 조장이 허강일과 종업원을 데리고 공항으로 떠날 미니버스를 대절해 온 한국 국정원 직원 간 대화를 엿들은 덕분에 강제이송 되기 전인 2016년 4월 5일 도주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12명의 종업원은 한국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미니버스에 탑승했다.
또 허강일은 중국에서 많은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였다.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들은 허강일이 한국 당국과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폰을 확보, 북한 당국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조사단은 평양에서 만난 탈북 종업원의 부모들이 지난 3년 4개월 동안 자녀들을 보지 못했으며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여러 가족이 심각한 질병과 심리적 장애를 겪었으며 한 종업원의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었고 다른 종업원의 어머니는 말기 암에 걸렸다고 소개했다.
조사단은 "젊은 여성을 가족과 분리하는 것은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탈북 종업원 12명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한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달 말까지 조사보고서를 완성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예정이다.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