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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강제징용 범죄는 일본이 저지른 국가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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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6 17:33 조회3,9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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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강제징용 범죄는 일본이 저지른 국가적 범죄” <민주조선>
2019년 08월 06일 (화) 15:11:17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언론이 일본의 ‘강제징용 범죄’를 규탄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조선>은 6일자 개인필명의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강제징용범죄”라는 장문의 기사를 실어 일본의 ‘국가적 범죄’를 단죄했다.

기사는 일제가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을 비롯해 군무동원계획, ‘조선인로동자이주에 관한 법’ 등 각종 법령들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청장년들을 마소처럼 부려먹을수 있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용피해자들의 실명 증언들을 제시하며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어간 일제는 일본사람들이 꺼려하는 위험한 일을 시켰으며 련이은 로동재해와 감독들의 구타,고문으로 수많은 청장년들을 죽음에로 밀어넣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일제가 ‘마쯔시로에 대본영’ 건설 당시 지하구조물건설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조선사람들로 충당했고, “일제는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극악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고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 폭로하면서 “끔찍한 노예로동에 혹사당하다가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비밀보장이라는 구실밑에 무참하게 학살당하였다. 일본왕 히로히또의 침실공사에 내몰리였던 180여명의 조선로동자들은 단 한명도 살아남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기사는 “지하군수공장과 특공기지건설장, 탄광, 광산들과 철도공사장, 발전소언제건설장 등 일본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다가 무리죽음을 당하였다”며 “걸핏하면 채찍과 곤봉, 곡괭이채에 얻어맞으며 일을 해야 했고 콩크리트타입물에 생매장당해야 하였다. 바로 이것이 일제가 감행한 강제징용범죄의 진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과거범죄에 대해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 똑똑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는 일본이야말로 후안무치한 나라, 도덕적으로 저렬한 나라”라며 “일본반동들은 치떨리는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절대로 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의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조선인민앞에, 국제사회의 정의와 량심앞에 진정으로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용이 ‘국가 범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 민주조선

<민주조선>은 1945년 8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기관지 <평양일보>의 후신으로 1946년 6월 4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기관지로 창간됐다. 김일성 주석이 직접 명명한 신문은 1948년 9월부터 북한 최고인민회의 행정 집행기관인 내각 기관지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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