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2024. 12. 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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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4 09:17 조회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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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이재명 "더 이상 대통령 아니다"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12.03 23:20
한국 민주주의 최대 위기를 맞다
한동훈도 "계엄 선포 잘못…국민과 막겠다"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 집회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 받는다"
"전공의 등 48시간 내 본업 복귀 안하면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87년 체제 이후 한국 민주주의 최대 위기가 도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1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들을 향해 "국회로 와주시라,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검찰에 의한 이 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 여러분의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 온 것이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듭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이 나라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직원, 출입기자 등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계엄사령부(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오후 11시부로 다음과 같은 포고령 제1호를 내렸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