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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소집...'헌법 일부 수정'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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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 11:16 조회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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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소집...'헌법 일부 수정' 토의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4.12.06 10: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4차전원회의가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사진-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4차전원회의가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 일부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어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상임위는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는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알렸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대남관계 근본적 노선전환'을 재확인한 뒤 헌법에 영토조항 등을 반영한 개헌을 지시한 바 있으나 지난 10월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12월 하순 제8기 11차 당 전원회의 소집이 예고되어 있어 있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의정으로 헌법 개정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영토조항을 포함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윤곽이 당 전원회의에서 먼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내각의 올해와 내년도 사업, 국가예산 결산 및 계획을 비롯해 '건재공업법', '바다가양식법'의 심의·체택, 중앙재판소 올해 사업평가 등이 다뤄진다.

대의원 등록은 1월 20일과 21일에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을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소환 및 선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최룡해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관계자들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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