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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상임위, 대북 인도적 지원·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결정 (2019.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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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0 09:00 조회3,5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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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상임위, 대북 인도적 지원·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결정
(추가) 청 고위관계자 "대북식량 지원 원칙 이미 확정"
2019년 05월 17일 (금) 18:10:46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승인 등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면서 “상임위원들은 WFP의 최근 북한식량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WFP(유엔세계식량계획)과 UNICEF(유엔아동기금)의 요청에 따라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8백만 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800백만 불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7년 9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의결까지 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NSC 상임위는 또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WFP)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식량 제공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NSC 상임위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하기로 하고,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승인되면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첫 방북이 성사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여덟 차례 방북 신청서를 냈으나 모두 불허됐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방북 신청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식량지원 문제는 안보 상황과 관련 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대북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만간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예고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항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고,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제원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는 게 한미 양국 입장”이라며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탄도미사일로 결론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보도 봤지만 그게 주한미군사령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말해 주목된다.

(추가,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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