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변호사들, 베이징, 상하이 등서 ‘외국인 투자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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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3 09:58 조회7,2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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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변호사들, 베이징, 상하이 등서 ‘외국인 투자법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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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변호사들이 중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외국인 투자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중국 굴지의 로펌인 ‘더헝(德恒)’의 초청에 따라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대외경제법 상담소 소속 변호사들이 1일 베이징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달 13일까지 지난, 칭다오, 상하이, 선전에서 외국인투자법과 26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소정찬 소장을 비롯한 북한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외국인투자법은 제조업, 농업, 수송.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들의 단독 또는 합작 투자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기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 인프라와 과학 연구 분야 프로젝트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류커장 베이징더흥로펌 대표는 이 투어는 유엔 제재 해제에 앞서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북한의 투자 및 무역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즈강 헤이룽장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중국은 유엔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국 간 무역.투자 관련 소통은 국제 제재가 해제됐을 경우 협력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북한 시장의 무역.투자 잠재력은 크고 제제가 해제되면 무역이 번창할 거이라고 봤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소정찬 소장은 덴마크, 러시아, 이란, 베트남, 중국, 태국 등 27개국과 투자보호협정을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의 자산, 영업 기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의 재산이 국유화되지 않을 것이며, 공익에 따라 수용될 경우에는 확실히 보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투자자들은 최대 50년까지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관리직과 기술직을 제외하면 북한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북한 측은 동해 심층수 추출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중국 영토에서 80km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