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 제재 위반’ 중 해운회사 2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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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2 09:47 조회5,2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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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 제재 위반’ 중 해운회사 2곳 제재 | ||||||
미 합참의장, ‘북 미사일 시험 임박 여부 모른다’ 선긋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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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목록에 추가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추가로 제재 목록에 오른 중국 회사는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이다. 전자는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 백설 무역회사와 거래한 혐의이고, 후자는 유럽연합(EU)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당국자들의 조달활동을 도운 혐의다. 2곳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개인 및 단체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는 또한 북한과의 선박 환적에 관여하거나 북한 석탄 수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척의 선박 목록을 갱신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갱신된 ‘주의보’에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이 주로 일어나는 해역으로 동해와 서해, 제주도 남서쪽 동중국해를 지목한 지도가 첨부했다.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의 환적에 관여한 배들이 정박한 항구들을 표시한 지도도 첨부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과 나호드카항, 한국의 부산항과 여수항, 광양항 외에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일부 항구가 포함됐다. 지난 19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북한의 환적 감시’를 위해 동중국해에 버솔프 경비함(WMSL-750)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동중국해에는 ‘북한의 환적 감시’를 명분으로 미국, 일본 외에 영국, 프랑스 등의 함정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21일 ‘애틀랜틱 카운슬 포럼’에 참석한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임박했는가’는 질문을 받고 “그와 관련해 여러분과 공유할만한 나만의 통찰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북한 관련 그의 세 가지 임무가 외교를 지원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며, 억지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김정은이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 그가 핵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잠재적 능력이 있음을 안다. 그러한 일로부터 미국 본토와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게 미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추가, 0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