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해야(2019. 3. 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9 15:38 조회9,225회관련링크
본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해야
경태영 기자 입력 2019.03.10 14:14[경향신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을 개설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되면 ‘지자체-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창구가 마련돼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인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의안에 담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6급 4명) 등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지자체-중앙정부-북측’과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 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의안이 받아들여 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 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