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여부 22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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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3 16:50 조회4,4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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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여부 22일까지 결정"
- 기사입력2019/03/13 11:38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연장해 오는 22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차 처리기한이 내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검토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 6일 공단 중단 후 8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서와 관련해 원래는 14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처리기한을 7일(평일 기준) 연장하겠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가 자산점검 차원의 방북으로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등을 두루 살펴보며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과거 7차례 방북 신청은 모두 승인받지 못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방북 신청 건에 대해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조치를 통보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미국 독자제재 면제 추진 동향과 관련해 백 대변인은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현지시각으로 목요일에 개최된다"며 "화상상봉과 관련해 이번 워킹그룹에서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상상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가 이뤄진 사항이라서 미국하고도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fo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