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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 “소송 이겨 반드시 국민 곁으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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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4 09:53 조회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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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 “소송 이겨 반드시 국민 곁으로 돌아갈 것”


기사입력시간 : 2024/06/13 [13:58:00]

김영란 기자

▲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13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현 ‘통일TV’ 방송위원, 김남주 변호사, 진천규 대표, 이은혜 ‘통일TV’ 방송위원, 김성순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 통일TV

 

‘통일TV’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TV’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겠다. 반드시 이겨 국민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은 KT와 ‘계약이행 청구 소송’ 3차 변론 기일이었다. 

 

평화통일전문채널인 ‘통일TV’는 2022년 8월 17일 방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방송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2023년 1월 18일 오후 7시 방송이 중단됐다. KT가 ‘통일TV’에 방송 중단과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지 2시간 만이었다. 

 

방송 중단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TV’ 방송이 중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의 강의가 포함된 ‘jBS TV’가 KT에서 새롭게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천공의 강의가 방송으로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jBS TV’는 천공 강의 프로그램을 편성표에서 제외했다. 

 

방송이 중단된 이후 ‘통일TV’는 KT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재기에 노력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특수자료 공개 활용계획 조건부 승인 취소, 방송법에 따른 등록 취소까지 통지받아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통일TV’는 KT와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승인취소 처분취소 청구’ 소송, ‘방송채널 사용 사업등록 취소 처분취소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TV’는 방송 당시 조선중앙텔레비죤의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현실을 전하는 방송을 제작, 편성했다. 그리고 KT는 “방송콘텐츠 상당 부분이 법적, 국가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표현물이라는 판단”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KT의 결정에 대해 ‘통일TV’ 측 변호인단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결정”이었음을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일TV’ 방송콘텐츠에 대해 단 한 건의 제재나 심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심사 권한이 없는 KT가 자의적으로 판단, 통보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와 송출 중단은 사유가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통일TV’ 측 변호인단은 “방송콘텐츠와 관련하여 ‘통일TV’ 대표이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건이나 고발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 역시 ‘통일TV’ 방송콘텐츠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아님을 증명한다”라고 주장했다. 

 

▲ 진천규 대표.  © 통일TV

 

‘통일TV’ 진천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 제재를 가하려면 그 절차가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통일TV’는 오늘까지 어떤 부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공익을 해치는 방송이었는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통지받은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일TV’를 잊지 말아달라. 반드시 살아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대체 우리 ‘통일TV’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진 탄압과 참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오랜 분단으로 인한 민족공동체성 상실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통일TV’는 북의 실상을 편견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죄라면 죄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도하고 황당한 시절이다. 독재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의 입이 틀어 막히고 버둥거리며 번쩍 들려 나가는 모습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있다”라며 “‘통일TV’가 시련 앞에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반드시 이겨 국민품으로 돌아가겠다"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4.06.13 23:56
 

송출중단·등록취소 맞선 [통일TV] 1년 5개월째 법정소송

진천규 대표를 비롯한 [통일TV] 관계자들은 13일 서울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TV]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겠다. 반드시 이겨 국민 품으로 돌아가겠다"며 강한 재기 의지를 밝혔다. [사진-통일TV제공]
진천규 대표를 비롯한 [통일TV] 관계자들은 13일 서울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TV]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겠다. 반드시 이겨 국민 품으로 돌아가겠다"며 강한 재기 의지를 밝혔다. [사진-통일TV제공]

 지난해 1월 이후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일방적인 방송송출중단과 등록취소를 통보받고 1년 6개월 동안 방송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통일TV](대표 진천규)가 강한 재기 의지를 밝혔다.

진천규 대표를 비롯한 [통일TV] 관계자들은 13일 서울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TV]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겠다. 반드시 이겨 국민 품으로 돌아가겠다"며 시청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은 [통일TV]가 방송서비스 사업자인 KT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진 대표는 "어떤 잘못이 있어 제재를 가하려면 그 절차가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통일TV]는 오늘까지 어떤 부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공익을 해치는 방송이었는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통지받은 바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김남주 변호사는 정부와 KT가 등록취소와 방송송출중단을 통보한 중요한 근거는 [통일TV] 콘텐츠가 '북한 및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이념 및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라는 것', 즉 국가보안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아무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일TV] 방송콘텐츠에 대해 단 한 건의 제재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건의 고발을 당한 진 대표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것만 보아도 정부와 KT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대표는 지난해 1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11월 20일 '혐의없음'으로, 11월 6일 접수된 고발에 대해서는 올해 2월 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무엇보다 "심사권한이 없는 KT가 자의적으로 '방송 콘텐츠 상당 부분이 법적, 국가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표현물'이라고 판단해 계약해지와 송출중단을 통보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 [사진-통일TV 제공]
진천규 [통일TV] 대표 [사진-통일TV 제공]

[통일TV]는 현재 KT를 상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공급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주무부처의 장인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특수자료공개활용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와 '방송채널사용 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KT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재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 조건부 승인 취소, 방송법에 따른 등록취소까지 통지받아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KT와 '계약이행청구'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과기부에 대해서는 '특수자료공개활용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KT와 과기부를 상대로 3개의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경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1월 18일 KT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송출 중단 사태를 맞은 [통일TV]는 자신들이 송출한 콘텐츠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계약해지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상의 하자 또한 있다며 즉시 계약해지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해 7월 20일 이를 기각했다.

과기부는 KT가 방송송출중단을 통보하고 한달여가 지난 작년 2월 27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 조건부승인'을 취소했고, 이에 대해서도 [통일TV]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두달 보름이 지난 5월 10일 이 역시 기각됐다.  

과기부는 또 KT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인 7월 12일에는 '등록취소 사전통지'를 하고 올해 1월 18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통보해 왔다.

KT에 대한 '계약이행청구'소송과 함께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은 각각 6월 20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다.

진 대표는 "그동안 진행된 재판과정과 향후 일정을 소상히 밝히고 많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 [통일TV]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TV]는 지난 2018년 9월 출범식을 갖고 개국 준비를 거쳐 2021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2022년 7월 20일 당시 KT 올레TV(현 지니TV)와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8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다가 5개월만인 지난 22023년 1월 18일 일방적인 송출중단 통보를 받았다.

당시 KT는 1월 18일 오후 5시 담당임원을 포함한 직원 3명이 콘텐츠 공급업체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통보를 한 뒤 단 2시간만인 오후 7시부터 방송 송출을 전격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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