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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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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5 16:32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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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4.06.25 14:41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절차, 국회보고 등 반영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 1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의 추진실적 평가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25일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4.1.9. 공포/7.10. 시행)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것.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각 계획을 수립·변경하도록 했으며, 각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제6조 제1항)해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 후 평가결과를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제6조 제2항)해야 한다.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통일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제6조 제3항)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남북관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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