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식

홈 > 소식 > 새소식
새소식

[기고 고승우] ‘슈퍼 갑 미국’, 불평등한 한미동맹 어떻게 정상화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6 11:43 조회17회

본문

‘슈퍼 갑 미국’, 불평등한 한미동맹 어떻게 정상화할까?


  •  고승우
  •  
  •  승인 2024.06.25 18:25
 

[기고]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필리핀과 영국이 미국과 맺은 군사관계처럼 대등한 주권국가의 관계 회복해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지났지만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한 채 세계 최장의 정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살피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과 평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미소 냉전의 대치상태 속에서 발생했고 2차 대전 종전이후 가장 큰 국제전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발생할 당시의 국내외 정세는 외세와 남북 권력집단 간의 대치와 힘겨루기가 심각했다. 한국전쟁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일어난 참극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전쟁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작금의 한반도 사태에 대처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2024년 한반도 대치상황 74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오늘날 한반도 안팎의 상황은 제한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관측이 제기될 정도로 험악하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약은 남한과 미국이 1954년 발효시킨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흡사하다.

두 개 조약을 살피면 남북한 모두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북러조약은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다고 했지만 한미조약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한미 두 나라의 판단에만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북러조약은 대등한 국가관계인 반면 한미조약의 경우 불평등 관계로 미국이 갑의 위치에 있다. 즉 주한미군이 국제법상 권리(right)에 해당하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미국이 배치를 원하는 무기를 한국에 반입할 수 있다.

북러조약 발표에 용산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언급하자 푸틴 대통령도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두 나라 관계가 수교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제한전쟁을 전개 중인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남북관계는 지독한 내로남불식 심리전, 선전전 속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립 상태가 심각하다. 북한은 남한을 같은 민족이 아닌 국가로 지칭하고 핵무기 사용과 무력점령을 공언하고 있고 남한도 미국핵우산 제공 강화와 재래식 군사력 증강 등으로 맞서고 있다. 남북한은 비라, 전단을 서로에게 보내는 식의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발적 충돌에 의해서 전면전, 국제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꼴이다.

한반도 사태는 외세에 의한 남남, 남북갈등이 조성되고 있어 자주권 상실이라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탈북자단체가 북으로 보내는 전단 풍선은 미국정부 예산의 지원을 국제인권단체를 거쳐 지원받는 식이고 한국 정부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한국민의 생명권이 외부의 개입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손을 놓자 경기도가 접경주민 보호책을 강구하고 나선 형국이다. 한미정부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입틀막’ 사례에서 보듯 공익과 공공안전 등의 이유로 제약될 수 있는 것인데도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 공포를 미국은 물론 중앙정부가 모르쇠하고 있다. 국회도 문제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가자지구에서 확인되 듯 외세의 개입 심화, 전쟁범죄 발생 속 민간인, 아동 등의 피해가 자심하다는 점, 특히 남한의 경우 수도권 인구밀집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단어, 문장 하나 같은 마이크로한 이유로 매일 진검 승부를 벌이는 막장드라마가 지속될 뿐 남북대치, 전쟁위협 등 매크로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 또한 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대립하면서 외세가 한반도를 무대로 판치는 모습은 74년전과 흡사하다.

한반도 상황 악화속 한미동맹 불평등 청산 목소리 커져

최근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미 불평등 관계를 주목하거나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강력 반발 속에 한반도가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고 이런 상황의 핵심 변수의 하나인 한미동맹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이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주둔을 미국의 권리(right)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군과 그 기지는 한국에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미국이 원하는 각종 무기를 마음대로 한국에 배치했거나 지금도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조약에 담겨있는 미군에 대한 파격적 특권은 미국이 필리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맺은 군사동맹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국제법의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다.

즉 필리핀, 영국 등은 미군의 자국 주둔 시 자국민에 대한 군사적 피해 등을 우려해 대량살상무기 도입을 금지하고 주둔 미군의 병력에 대한 사전 승인, 주둔 기간 자국법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군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국제규약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슈퍼 갑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을 권리로 인정한 이 조약 4조의 하위부속법으로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만들어 미군의 기지, 시설을 한국에서 제공받고 SOFA의 하위법으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또 만들어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한국이 분담토록 하고 있다. 한미간 합의한 SOFA, SMA는 미군의 한국 주둔을 권리로 인정하면서 주한미군을 상전 모시 듯하는 반자주적 내용으로 필리핀, 나토회원국 등의 미군주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슈퍼 갑의 위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들의 법치개념에 따를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에 의해 치외법권적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에게 파격적으로 요구한 것도 부동산 재벌의 눈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주목한 결과라 하겠다. 문제는 한국 정부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한국민의 생명권, 행복권을 훼손한다는 점이 심각한데도 자국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법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조약에 의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정치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하는 짓이라 하겠다. 국민의 정치 머슴인 정부가 그렇다 해도 한국의 학계, 언론, 통일운동 단체 등도 같이 침묵하는 것도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점을 미국이 꿰뚫어보면서 기회만 있으면 한미동맹은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미국이 해외 많은 나라에 군대를 파견, 주둔시키고 있지만 한국처럼 미국익에 도움이 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비아냥거리는 데도 한국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바보이거나 식민지 노예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라 할 것이다.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든다. 한미동맹이 그만큼 미국익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미 의원들은 애국차원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라 해도 미군 주둔국인 한국에 사전에 동의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법은 없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한국을 제끼고 앞장서 외치고 다닌다. 국제사회가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릴 일인데 한국은 어떨까? 아무 말 하지 않거나 좋다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다. 한국도 주권국가로 외국군인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를 집행하는 법리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미국 국익 챙기려 외국 정부 도감청도 법으로 정해 놓고 자행

한국 정부나 대부분의 언론이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태도도 문제다. 트럼프 진영에서 주한미군 철수 방침을 시사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식의 반응만을 보인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용이라는 점에서 한국도 주한미군과 관련해 협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흔히 목격되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법은 없다.

정부는 국민의 정치 머슴으로 사실관계를 밝힐 책무가 있다. 한미동맹으로 한미 두 나라가 챙기는 이익은 어느 쪽이 무거울까?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고 남북한을 관리하며,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이득을 챙긴다. 한국은 어떤가? 주한미군이 없으면 나라가 거덜난다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거나 주한미군의 덕분에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중국, 러시아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외세의 등에 업혀 자주권을 완전 상실한 모습이다.

필리핀 같은 경우 몇 년전 코로나 백신 문제등이 안 풀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국가 간에는 흔히 그런 것이다. 집권 여당이 못하면 야당이라도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한국은 여야가 언제나 미국에 대한 태도는 거의 동일하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국민 눈치 안 보고 입다무는 침묵의 카르텔이라 할만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치집단들이 아귀다툼을 벌일 때도 한반도 전쟁위기, 남북한 대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입후보자나 정당은 없었다.

한미동맹을 찬양하는 세력은 북의 남침을 주한미군이 저지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 권, 군사력은 6위 권이다.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에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 30-50 배 정도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미국이 없으면 남침, 적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초단순 논리가 지배적이다. 전쟁은 총체적인 국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북한을 상대로 수시로 반복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한미일의 경제력, 군사력은 북한의 수 천배 또는 수 백배가 된다. 핵무기만을 보면 미국은 북한보다 최소 수 백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이면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은 방어용이라고 이름붙인다 해서 수평적 국가관계에서 평화를 증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지사지할 때 북한은 엄청 위기를 느낄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한미일 연합훈련은 중국, 러시아 쪽을 더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할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미국과 일본에 멍석을 깔아주는 셈이다.

이런 점은 한국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군만으로 한반도 평화 안전을 확립, 증대시킨다는 식의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 법은 없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하면서 국방에 임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자국민의 안전은 자국 군사력만이 최대한 지켜줄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 일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한국을 돕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맘씨 착한 강자이고 한반도 급변상황 발생시 자동 개입하는 것일까?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미국은 자국의 법절차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고 미국의 대외군사행동에 대한 대표적인 법규인 PDD-25도 미국익을 정의, 평화 개념보다 우선 고려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최우선인 것이다. 이는 외교, 국방관계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국익은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이기주의적인 측면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한국 정부나 언론도 걱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는 하다. 향후 한반도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할 경우 미 본토가 핵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아무도 확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식 법치에 따르면 미 본토에 핵 피해를 입는 식의 핵 국지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이래서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보유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의 핵심은 미국익 챙기는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 외국 정부를 도감청하는 외국정보감시법(FISA) 제702조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거 미국 정보기관은 외국에서의 쿠데타, 요인암살 등도 행한 바 있다. 오늘날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미국익을 위해 외국인을 드론 등으로 암살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이 법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한반도 심리전 차원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자금 지원

한미동맹과 관련해 주권국가의 관점에서 살필 것의 하나는 미국의 대북 심리전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남북간 대치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미 의회를 통해 미국예산을 한국의 탈북자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군사작전에서 전단은 또는 삐라는 전시 또는 준 전시 상황에서 심리전의 도구로 사용되며, 정보전과 선전전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협정 추진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남북간 갈등을 유발할 전단 살포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 의회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정보 제공,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등의 목표를 내걸고 미국 정부의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 오래전부터 매년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이후의 각 연도별 미 의회의 지원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2020년 미국 의회는 북한 인권 증진 목적으로 NED에 60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당시 NED는 민간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 개선과 민주화 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22건의 프로젝트에 482만 달러를 지원했고, 산하 두 기관의 대북 프로그램에 69만 9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VOA 2020.12.26.)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증진 활동 지원은 미 의회가 지난 2018년, 이런 활동의 강화를 명시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채택한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NED의 대북 민간 프로그램 지원은 2016 회계연도에 206만 달러였지만, 2020 회계연도에는 거의 2.5배인 482만 달러로 늘었다.

미 국무부도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리면서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ESF)의 대북 인권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해 2017 회계연도에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촉진 등 명목으로 265만 달러를 지원한데 이어 2019 회계연도부터 해마다 적어도 400만 달러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국무부가 2020년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대북 지원 공모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탈북민들의 대북 방송 지원 등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강화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미 의회와 국무부가 대북 방송, 전단 살포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최근의 오물 풍선 사태로 비화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주권국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답지 않은 해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자극행위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 윤 정권은 한미일 동맹 추진을 위해 일본에 굴욕외교를 자초한 바 있는데, 미국의 대북 전단 지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비웃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윤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입틀막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게 만들 정도로 이 자유에 제재를 가했던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도민 보호 차원에서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에 제재를 가할 조치를 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은 자국 법에 의해, 한국의 주권국가 이미지를 형편없이 실추시키면서도 법치의 형식으로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사적 주권을 대행하는 것과 함께 대북전단이라는 심리전까지 펴면서 한반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합의했다고 하는 한미동맹도 미국의 법치 속에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 주한미군 기지 오염 책임 외면하고 한국 정부 그 실상에 함구

미국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막가파식 행동을 보이는 사례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저지른 토양오염 문제에 대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미군기지 부지를 한국정부에 반납할 때 토양오염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한 번도 복구비용을 낸 적이 없다. 미군은 서울시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2번 패소했지만 이를 수용치 않았고 한국정부가 복구비를 대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2001년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공사 도중 지하수 오염을 발견하고,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것으로 결정 미군에 피해 복구 및 보상을 요구했으나, 미군은 SOFA 면책 규정을 주장하며 거부했다.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승소되자 한국정부는 2017년 미군 대신 서울시에 총 22억 6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미군이 오염시킨 기지 토양의 복구비를 세금으로 충당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단 한마디도 그 이유를 설명치 않고 있다.

필리핀, 영국 등이 미국과 맺은 SOFA는 미군 주둔으로 발생한 피해는 미군이 보상하게 되어 있어서 한국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발생치 않는다. 주한미군이 한국정부나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무식하거나 무법자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 SOFA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규정된 ‘권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 보상의무를 질 수 없다는 법리해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기지오염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졸속 개장한 용산어린이정원의 경우도 미국의 원상회복 책무를 면해주는 식의 조치가 취해졌다. 미군이 2017년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필드에선 토양 1㎏당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1만8040㎎ 검출돼 기준치의 36배를 넘겼다. 장군숙소 구역에서도 TPH와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29.3배, 17.8배 검출됐고, 야구장 부지는 TPH 8.8배, 비소 9.3배가 검출됐다.(한국일보 2020년 12월18일)

용산어린이정원을 개장하면서 정부는 ‘공원 관련법’ 아닌 ‘수목원 관련법’을 적용했고 그 개장은 미군의 용산미군기지 오염 원상회복 책임에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추진을 위해 일본에 굴욕외교를, 미국에게는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퍼주기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일부 환경단체가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자 “‘대기 중’에는 오염 물질이 없다. 잔디·꽃 등으로 땅을 덮어 방문객과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는 반박성 보도 자료로 응수했다. 그러나 어린이 포함 일반인의 피해 가능성과 지하의 오염 물질 등이 지하수를 타고 주변 지역까지 퍼질 위험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 통해 한반도 군사상황 철저 관리

오늘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확보된 기득권 외에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군 대장 한 사람이 3개 사령관 모자를 쓴 기이한 모습이다. 유엔사가 유엔 기관이 아니니 미국 정부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미국은 세 개의 군 시스템으로 한반도를 관리하고 미래의 여러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는 주한미군을 지휘하고 유엔사령관은 육상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승인하면서 남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함께 한반도 급변사태 속에 한미연합군이 북진할 경우 수복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고, 한미연합사령관은 60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승만이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해서 쿠데타로 제거할 계획까지 검토했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 등을 고려해 한국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한반도 현상유지에 필수라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 한 사람에게 세 개 군 시스템을 장악케 하면서 미국 본국 정부의 지휘에 따라 1인 3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군은 그 통수권자인 한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한미 두 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했다.

미국은 공공연히 한국군이 전작권 행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그 이전을 미루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군 해외 파병시 대통령 판단에 따라 철군 등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전작권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독자적 판단에 의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이관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한미동맹, 국내법 준하는 효력으로 반미는 국보법 적용대상

조약, 협정은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각종 한미 정부간 협정, 협약, 정부간 합의 등은 한국 내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의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 철수요구 등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과거 군사정부 등에서는 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정치권에서 반미사회운동 경력을 국회의원 공천에서 결격 사유로 적용한 것도 미국을 십분 배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렵력이나 남북정상회담 시 남한정부는 주요 의제 등에 대해 사전에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를 고려한 조치이고,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치 못하도록 막은 것도 미국익을 최우선시 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슈퍼 갑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정부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그 실상을 알리고 시정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데도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진보, 보수 정권 다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내법 또한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군사행동이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법을 국제법처럼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미 대통령은 미 헌법 2조와 무력사용권한(AUMF)에 의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해 남한이 전쟁터가 될 터이지만 미국익 우선 원칙에서 비춰 미국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국방 분야 외에 한국의 외교, 행정, 사법, 일반사회에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고위 관리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실상을 밝힌 적이 거의 없는데 이는 그 의식체계가 외세에 의해 세뇌당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부분이다. 일제가 물러난 뒤 미국이 그 자리에 왔다는 비아냥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주권의 외세 장악이라는 점에서 그랬다고 보아야 한다.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기 위해 심각하게 고려할 사항의 하나는 한국 정부내에서 이 동맹을 적극 지지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직자나 미국을 찬미하는데 바쁜 학자, 언론 세력이다. 특히 외교, 국방 공직사회에 다수가 포진해 있으면서 이승만을 국부로 찬양하는 것과 함께 동맹준수, 유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 일컬어질 만큼 미국익에 철저한 측면이 있다.

또한 ‘태극기 부대’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거나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라는 가치만을 부각시키면서 국제 깡패, 무뢰한의 모습을 위장하는 것에 눈감고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라고 합창하는 정치인들도 같은 부류라 하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직업정치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익을 우선하는 미국을 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이다.

조약, 협정 등의 문제는 국제법적 절차 통해 해소해야

국가간 조약, 협정의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합당한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으로 확보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구호나 요구만으로 상황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이나 1910년 한일병탄조약을 지금도 앞세워 농간을 부리고 억지를 쓰는 모습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정상화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법치의 요건을 갖춰 개선 또는 척결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손쉽다 하겠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 6조에 의해 조약의 파기를 통고하면 일 년 뒤 파기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주목해야 한다. 다른 협정, MOU, 회담. 합의 등은 그것에 대한 현상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점은 미국이 필리핀, 영국 등 나토 회원국과 맺고 있는 동맹과 비교해 볼 때 명백해진다는 점에서 그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이 조약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이런 불평등 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이 미국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상호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외세에 의해 자국민이 위해를 당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은 국제적 상식에 맞춰야 한다. 군대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나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에서 보듯 양날의 칼을 지닌 집단으로 외국군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은 주둔국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무라 할 것이다. 필리핀, 영국 등이 주둔 미군에 대해 자국민을 대신해서 갖는 경각심과 그에 대한 대책을 교훈 삼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현실은 어떤가? 정부는 미군을 선량한 군대로 선전하는 작업만 하고 있고 국내 일부 언론은 주한미군이 한국기지에 반입한 첨단무기를 보도 형식으로 소개하는 식으로 미국의 한국민에 대한 심리전을 대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상화는 문구의 합리적 조정부터 폐기까지 그 선택지가 여러 개일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한 것을 폐기하는 것이 급선무다. 외국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주둔국의 주권행사가 제약된다는 차원에서 외국에서는 금기 사항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 권리를 십분 활용해 미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국도 대통령의 특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심해 선제타격권 발동 시 그 근거가 합당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예산 등이 의회를 통과한다. 이런 점을 미 대통령은 고려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국 최첨단 정찰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파견해 대북 선제타격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반도 법치를 합리적인 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역기능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법치 개념에서 볼 때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은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극단적인 것으로 흐를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권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살펴야 한다. 남북간에 아무리 그럴싸한 군사적 협약을 맺거나 조치를 취해도 그것은 미국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지속성과 안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기득권을 통한 남한 내정간섭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준국가연합을 실시할 정도의 합의를 이뤘지만 하나도 시행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불행한 경우가 반복되지 않을 구조적 안전판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자국 이익 위한 제국주의적 행태, 한국민 학살 자행

미국이 한반도에서 취하는 정책의 목표는 미국익이었다는 점은 지난 1백 여 년의 한미관계를 통해 입증된다. 미국은 후발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로 1905년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과 식민지 암거래를 주고받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원조했다. 그 결과 대한제국의 몰락을 수수방관했고 3.1독립운동이 발생하자 워싱턴 당국은 주일 미공관에 ‘미국이 만세독립운동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3.1독립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다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도 미국익을 위해 일본을 제외한 것이었고 미국은 태평양전쟁 종전까지 한반도 독립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 수동적이었다.

태평양전쟁 종전이후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도 미국익 챙기는 작업의 한 부분이었다. 미국은 종전이 가까워 오면서 소련의 군사력이 극동으로 확산될까 우려해 일본의 항복이 임박한 시점에서 두 번째 원폭을 투하해 소련을 겁박했다.

미국은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일본 관동군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된 1945년 8월 9일 나카사키 원폭을 투하한 뒤 소련에게 극동 분할 점령을 제안했다. 당시 소련은 관동군을 일주일만에 섬멸하고 극동지역으로 진출해 한반도는 물론 일본 본토를 점령할 유리한 여건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극동분할 요구에 소련이 동의한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진주한 뒤 일제 부역세력을 기용해 친미세력으로 만든 뒤 한반도신탁통치 실시가 어려워지자 남한을 대소 방어기지로 만들기 위해 유엔을 통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강행한다. 그 과정에서 제주 4.3이 발생하자 소련이 배후에 있다는 가짜뉴스를 앞세워 민간인 수만 명을 학살한다. 이승만 정권 수립 뒤 그 부패상에 실망한 미국은 ‘애치슨 라인’ 선포를 통해 남한을 미국 방어선에서 제외했고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자 남한 적화 시 일본의 적화가 우려된다며 유엔을 통해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한다.

미국은 전쟁 기간 동안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을 방치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인 유엔사령관이 한국 군경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950년대 중후반 핵무기를 남한에 들여놓고 북한을 위협했다. 북한은 핵전에 대비해 군사력을 휴전선 부근에 집중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이 6.25 전쟁 때부터 북한 핵공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정전협정 뒤 북한을 소련, 중국과 함께 핵 전략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킨 것도 주요한 촉발요인이 되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시도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은 미국 등이 대북 지원 약속을 이행치 않는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북한이 오늘날 핵과 미사일로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갖춘 데는 미국의 핵무기를 앞세운 국가이기주의가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키 어렵다.

 <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