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서해 NLL일대 北해안포 포문 폐쇄·사격 전면중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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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2 21:03 조회7,8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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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합의서상 NLL평화수역 조성표현, 北 NLL 인정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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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 해안포의 포문이 폐쇄되고,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해안포 포문 폐쇄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서해 해상 완충수역으로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해 서해 기린도, 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도 100여 문에 이른다.
해안포는 사거리 27km의 130mm, 사거리 12km의 76.2mm포가 대표적이다.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됐다. 사거리 83∼95km의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됐다.
이 당국자는 "해안포뿐 아니라 황해도 내륙지역에 있는 모든 포에 대해서도 해상 완충수역으로 사격이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해도 내륙에도 방사포를 포함한 각종 포 수백 문이 배치돼 있다.
그는 "북한군의 해안포 포문 폐쇄 여부는 우리 측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완충수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당국자는 또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이다.
그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경비계선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에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논의한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언급한 NLL에 근접한 경비계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을 통해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군사합의서에)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측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부부장급을 군사공동위원회 양측 대표로 하자는 게 우리측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군사합의서 상 비행금지구역을 미국 측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엔사의 공감과 지지를 기초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방부대를 출입하는 주한미군 지휘관의 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언급될 것"이라며 "JSA (인근에) 헬기장이 2개인데 (건건이) 북측에 통보하면서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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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2 19: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