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도 징용피해 배상"..할아버지·할머니 모두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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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9 10:30 조회7,6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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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도 징용피해 배상"..할아버지·할머니 모두 승소(종합)
입력 2018.11.29 10:34 수정 2018.11.29 10:55 8천만∼1억5천만원씩 배상 확정.."청구권 인정된다"
한·일 외교 긴장관계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이후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이 잇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범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한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패소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제 강점기 부당하고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던 할아버지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이날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 할아버지 등도 양 할머니 등과는 별도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패소했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5천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천만원을 배상받는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면서 한·일 외교관계는 악화할 전망이다.
hyun@yna.co.kr
한·일 외교 긴장관계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이후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이 잇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범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한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패소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제 강점기 부당하고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던 할아버지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이날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 할아버지 등도 양 할머니 등과는 별도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패소했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5천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천만원을 배상받는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면서 한·일 외교관계는 악화할 전망이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