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강하구 수로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만에 처음(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5 09:45 조회7,142회관련링크
본문
남북, 한강하구 수로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만에 처음(종합)
- 기사입력2018/11/05 09:27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 공동조사단이 5일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개시했다.
한강과 임진강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군 관계자와 수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리측 선박 6척에 함께 탑승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수로를 조사한다.
수로조사란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의 깊이를 측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남북은 공동조사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폭발물과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를 비롯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양측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정박해 상대측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선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공동조사단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체 공동이용수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수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측량 등 기초 조사와 해도 제작 등 항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며 "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 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과 임진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공동이용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을 하루 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상호 통보해야 한다.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남북 공동이용을 통해 이 지역이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2007년 10월 평양 정상회담 때도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에 합의하고 골재채취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해지면 임진강 하류 지역의 수위를 낮춰 수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도권 일대에 안정적으로 골재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omatoyoon@yna.co.kr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