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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 1일 0시부터 지해공 적대행위 전면중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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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1 18:22 조회4,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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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견인"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해안의 포진지 인근 마을에서 흰색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2018.10.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ΔMDL(군사분계선)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Δ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Δ동·서해 완충구역內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다. 또한, 한·미 공군의 차질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했다.

아울러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했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다.

2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남·북·유엔군사령부 관계자들이 남측지역 지뢰 제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0.28/뉴스1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지난 26일 10차 장성급군사회담시 11월1일 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엔사(주한미군사)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하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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