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식

홈 > 소식 > 새소식
새소식

인권위,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직권조사 결정 (외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03 09:46 조회5,180회

본문

하루만에 공개된 '집단 탈북'…朴 청와대 관여했나

  • 2018-08-02 05:05
  • 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당시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전날인 7일에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총선(4월 13일)을 불과 닷새앞둔 시점이어서 북풍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그동안 정부는 저명인사 외에는 탈북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거나 발표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 사진'까지 언론에 제공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됐었다.

통일부 대변인 스스로도 당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런 발표들은 좀 이례적이고, 대북 제재 국면에서 집단 탈북이 이루어졌다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라며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서훈 국정원장도 지난해 5월 29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탈북민들은 적극 수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서 수반되는 것은 탈북자의 보호, 또 잠재적인 탈북자들의 보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례에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언론에 공개됐다 하는 점은 좀 평소와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탈북자와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생각해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 사실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은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4월 7일 입국과 4월 8일 발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와관련해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조사결과 "통일부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발표했고, 심지어 구체적인 정보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입만 빌려주고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는 함구했는데, 국정원의 요청 이후 국정원에서 보내준 자료를 통일부가 정리한 뒤 대변인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작동했고, 청와대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당시 통일부에 집단 탈북 발표와 관련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통일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경위가 진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1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입국 하루만에 전격 공개된 배경과 관련해 "북한 식당 종업원들 입국 이후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탈북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종업원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납치라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탈북자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통해 바로 발표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다만 "당시 집단 탈북과 관련해 해외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기획 탈북 개입 의혹'은 부인한 뒤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에도 발표 당일에 통일부에서 공개한다는 것과 브리핑 내용이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정원과 통일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집단 탈북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국방부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에 들어갔으며, 일부 북한 종업원들의 주장처럼 자유 의사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직권조사 결정

등록 :2018-07-29 12:01수정 :2018-07-29 22:07

 

2016년, 20대 총선 닷새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집단탈북 사건
해당 종업원들 “국정원 회유” 주장
정보사 개입 논란까지 불거져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 <한겨레> 자료사진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0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의 입국과정에 국가정보원 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직원이 관여됐다는 보도를 냈다”며 “이 사건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은 2016년 4월8일,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류경식당)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 등 총 13명이 집단 탈북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사건이다. 당시 통일부가 이들이 입국한 지 하루 만이자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 이 사실을 발표해,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선거용 기획 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지만, 진상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은 채 ‘자발적 탈북’이란 말만 반복해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또 지난 17일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이들의 탈북 초기과정에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보사는 주로 대북정보 관련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인권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진정사건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종업원들은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며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 날 진행된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사건 직후부터 ‘남쪽의 납치’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