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
검찰이 2일 오전 외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켜 ‘원만한 한일관계’를 희망하는 외교부를 만족시키고 법관 외국 파견 등과 맞바꾸는 거래를 시도한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각각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 상대로 낸 민사소송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불법 개입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외교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오전 11시 30분께,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어느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를 담당하는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인사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 등이 주요 대상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오전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검찰의 수색 및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윤순구 차관보, 노규덕 대변인, 김용길 동북아국장 등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지난달 31일부터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다. 한편, 5년 가까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관련 재상고 재판을 미뤄오던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7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14:21)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거래’ 의혹> | | | ▲ 지난해 5월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자료사진-통일뉴스]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2년 대법원 소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이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과거 일제 강점기 ‘국민동원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일제의 강점은 불법이므로 그로부터 비롯된 어떠한 행위도 대한민국 법원이 합법화할 수 없다는 단호한 선언이었다.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며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속은 시원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의 토대를 흔든다는 점에서 난감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아들일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조사하던 검찰은 최근 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간 ‘거래’ 의혹을 포착했다. 2013년 9월 박찬익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 대표적이다. ‘법관 외국 파견’과 ‘고위법관 외국 방문시 의전’을 담당하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입장을 감안해 재판을 미루자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법관 외국 파견을 되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피고 변호사(김앤장)를 통해 외교부 의견서를 접수”하고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담고 있다. 2015년 6월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법관 외국 파견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조태열 전 차관은 현재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 재직 중이다. 법원행정처 문건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강제징용 소송은 이후 5년 동안 법원에 계류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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