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매매차익 큰 점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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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0 15:16 조회12,6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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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매매차익 큰 점 노려"
2018.08.10 14:15 수정 2018.08.10 14:36
[앵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해왔던 관세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입니다.
조사 대상은 9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석환 / 관세청 차장]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차장 노석환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수 경위입니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다수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수하였습니다.
초기 정보는 단순히 구두상으로 첩보 수준으로 제공되었고 추후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이후에는 사진 자료까지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의심 수준의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업체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서울 세관과 대구 세관에서 각각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과 혐의 사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대구 세관에서 사건을 병합처리하였습니다.
최초 정보 받은 건을 서울세관에서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수입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러시아 세관을 통해 원산지가 러시아임이 확인되는 등 북한산이라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들도 수사에 착수하여 총 14명에 대해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례 압수수색 및 압수 자료 분석, 컴퓨터 포렌식 수사, 3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수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부정 수입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건의 밀수 혐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하여 세관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처럼 위장하여 거짓 신고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건의 석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수입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2017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되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철 거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coking coal, 원료탄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수출한 후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하여 피의자 A씨의 회사의 직원 명의로을 사들여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국내 수입자는 거래 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하여 국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임급받아 그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신용장 거래 은행의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 50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석탄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사를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 A, B씨 등 공모해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관세청은 송치 즉시 조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 결의에 의해 검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입수 등 협력을 통해서 구금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인과 합동으로 검색하는 한편 출항시까지 집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범 선박, 공급자, 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의 수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