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2월 하순 제8기 11차 당전원회의 소집...대외·대남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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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3 12:54 조회2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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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2월 하순 제8기 11차 당전원회의 소집...대외·대남 메시지 주목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12.03 08:25
북한이 12월 하순 내년도 국가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조선로동당 제8기 제11차전원회의를 소집한다.
[노동신문]은 3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전문을 공개해 제11차 전원회의 소집을 공표했다.
당 정치국은 2일자 결정서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2025년도의 투쟁방향을 확정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12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의정'(안건)은 언급하지 않고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 총화와 2025년도 투쟁방향 확정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 관련 일련의 중요문제 토의결정 등만 발표했다.
새로운 국제안보정세 환경에서 북러 협력관계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대미관계 등에 대한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또 '대남관계 근본적 노선전환' 발표 1년을 경과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 등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이다.
앞서 북은 2023년 12월 연말 제8기 제9차 당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동족관계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 고착됐다고 결론내리고 이후 김 위원장은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 등을 반영해 이같은 노선전환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으나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말 소집된 10차 당전원회의와 이어진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에서도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노동연령'과 '선거연령'을 한 살씩 상향조정하는 내용외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21년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은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이며, 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소집되며,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필요한 경우 당 규약 수정·집행 권한도 있지만 당대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원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고 당 중앙위원회 간부 및 성, 위원회 등 중앙기관의 간부, 군과 지방 당 및 행정기관 주요 간부 등이 방청으로 참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