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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日 조기 헌법개정 방침은 군국주의 본색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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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7 10:13 조회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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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日 조기 헌법개정 방침은 군국주의 본색 드러낸 것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5.03.14 14:05
 
일본 자민당이 지난 3월 9일 제92회 당대회를 열어 조속한 개헌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당운동방침을 결정했다. [사진-자민당]
일본 자민당이 지난 3월 9일 제92회 당대회를 열어 조속한 개헌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당운동방침을 결정했다. [사진-자민당]

북한은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대회를 개최해 '조기 헌법개정' 의지를 표명한 '2025년 운동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군국주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죄악을 세월의 흐름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력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나 같다"며 자민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9일 당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한 헌법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헌법엔 없는 계엄령과 유사한 긴급사태 조항도 도입하는 등 개헌안의 조문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존립을 법적으로 승인한 '평화헌법'의 '전쟁포기'(9조 1항)과 '전력 불보유'(9조2항) 조항은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주변국의 반발, 헌법개정없는 해석변경의 한계 등에 부딪치자 '평화주의' 등에 대한 논쟁은 피하고 헌법적 차원에서 자위대 명문화와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해 전수방위 원칙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신은 평화헌법 9조 1항과 2항으로 "일본이 더는 전쟁국가가 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영구적으로 고착시켰"으며, "이것은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증에 헷떠있는 일본을 조이는 《쇠그물》"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패망 후 지금까지 이 제약을 탈피하기 위해 각종 악법을 만들어내고 자위대 군사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집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자위대법은 긴급사태시 재외 일본인 구출과 일본의 안보, 주변 유사시, 반테러 협력 등의 명분으로 여러 차례 대폭 개정됐으며, 유엔평화유지협력법이나 주변 유사시법,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유사시 관련법 등을 제정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닦아 놓았다는 것.

그러다 마침내 일본은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력 불보유'를 대놓고 부정하고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백대의 공격용 무인기와 미제 대형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침략능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결국 《전쟁포기》요, 《전투력불보유》요 하는 따위의 낱말들로 엮어진 《평화헌법》이라는 것은 한갖 종이장에 남아있는 글줄에 불과하며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되였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사문화된지 오랜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전쟁헌법》으로 정식 개악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따라서 일본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는 것 역시 전범국이 시점을 정하는데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짚었다.

특히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한다고 하면서 지난 1월 '조선(한)반도' 상공에서 진행된 한미일 3자연합공훈련과 3월 예정인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거론했다.

통신은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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