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기업투자 '경제특구' 규정 보완…토지임대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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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4 10:01 조회3,8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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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국기업투자 '경제특구' 규정 보완…토지임대 등 구체화
- 기사입력2019/10/03 18:42 송고
기존 경제특구 법규 '빈틈' 지적돼와…제재완화 사전 준비 포석일수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북한이 해외의 대북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의 개발계획 승인 및 토지 임대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통신은 시점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면서 제7조 1항, 제8조 1항, 제23조 1항, 제25조 1항, 제36조 등 5개 조항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번 개정이 "개발총계획, 세부계획의 작성과 승인,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토지이용증의 발급 및 등록 등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토지임대법(1993년)과 경제개발구법(2013년) 등을 제정해 외국 기업이 북한 내 경제개발구에 공장 등을 짓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규정'은 2014년 채택된 일종의 시행령이다.
경제개발구에 공장을 지으려는 외국 기업은 북한 정부로부터 부지를 임차해야 하는데, 최장 50년 동안 유효한 토지이용권은 매매·재임대·증여·상속·저당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토지이용권이 지하나 수면 아래에 있는 자원·유물 등에도 적용되는지, 혹은 기업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철거나 소유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의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7월 발행된 북한의 경제 학술계간지 '경제연구'는 경제개발구 관련 규정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문을 싣기도 했다.
이런 논의가 관련 규정의 실제 보완으로 이어진 것은 북한이 향후 제재 완화나 대외개방의 본격화를 고려한 '사전준비' 차원의 조치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대북제재로 외자 유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경제개발구·관광개발구·첨단기술개발구 등 경제지대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해 12월 입수된 북한의 대외투자안내서에 따르면 이런 경제특구는 북한 전역에 걸쳐 모두 27곳에 달한다.
x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