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독일 등 포함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곳은 한국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하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7개 국가 중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곳은 한국뿐이다. 한국은 2016년 4월에 처음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7년 만에 제외됐다. 이어 지난 6월에도 명단에서 빠졌지만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두 번씩 주요 교역 상대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한다. 대미 수출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0.2%에서 급증한 것이다.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높게 유지되면서 상품 흑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