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주권국의 방위적 권리..계속 당당히 행사할 것 (2023. 6.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7 11:18 조회776회관련링크
본문
북 외무성,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주권국의 방위적 권리..계속 당당히 행사할 것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6.02 18:11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난한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에 항의하는 외무성 국장 담화를 발표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일 담화를 발표해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유엔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그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북한은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 공개된 담화에서 "주권평등과 자주권존중, 내정불간섭은 유엔설립의 기초이자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는 구테후스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먼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기 직무에 부합되게 190여개 유엔성원국들을 다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법부터 익혀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다른 나라들의 위성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원인에 대하여 타당성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회원국인 북한의 주권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것이며,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개별적 유엔성원국의 합법적인 우주개발권리를 금지'시킨 것으로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불법무도한 문서장에 불과"하다고 맹렬히 반박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로골화되는 군사적위협에 대한 론리적이고 당위적인 반응이며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보편적인 방위적 권리행사"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걸고들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조 국장은 "유엔이 결코 미국의 점유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가 쉽사리 통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적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