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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로 방류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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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9 09:07 조회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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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로 방류 중단시켜야

  •  이장희
  •  
  •  승인 2023.06.08 18:07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이후 일본 내각은 2023년 봄과 여름 사이(4~7월)에 30년 간에 걸쳐 130만 톤을 태평양 바다에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86년 11월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수(약 50만 톤) 보다 2배가 넘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INES)에서 최악에 해당하는 7등급이었으며, 이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인체 위험성은 전문가들 사이에 현존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이미 규명되었다.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은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 처리 후 바닷물에 희석하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를 낮추어 방류하므로 안전기준에 맞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화장치 해독 처리를 해도 삼중수소(H-3, 트리튬)는 제거되지 않고 몸속에 잔류하여 유기화합물과 결합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체르노빌 사건이나 많은 방사능 방류 국제적 사건은 분명히 인간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는 것이 절대다수 국제 사례이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인근 국가인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 정보 공유와 협의⸱협력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해결을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원자료를 한국 정부와 관련피해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정확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말도 있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시찰단이 2023년 5월 전후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시찰 방문단의 결과보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본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 보다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예정된 방류를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합법화시키는 과정으로 한국 사찰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오염수 방류 중단 조치이다. 그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를 통한 해양오염과 투기에 대한 국제해양법 위반 최종 판결과 그 중간에 오염수 방류 중단 잠정 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얻어 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제해양법 위반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성립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그 인체 영향은 국제법상 국가들이 국제법해양법 위반시에 부담하는 일본의 국제책임에 해당된다. 국제법상 국제책임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 국가기관행위, 국제법위반, 인과관계성립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제법 위반 주체가 일본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국제책임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했다.

둘째, 국가기관인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국제법을 위반해야 한다. 일본은 일반적 국제환경법상 의무(사전주의의무, 일반예방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일본은 아래의 세 가지 특별 국제환경법상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1982), 런던협정(1975), 원자력 안전 협약(1996)를 모두 위반하였다.

여기서 특별 국제환경법 관련 조약을 좀더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1982년) 제194조(해양환경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및 210조(투기에 의한 오염)는 자국과 타국의 환경에 대한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였다. 특히 1982년 채택된 신 유엔해양법은 해양오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 및 처벌 그리고 국제해양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 런던협약(폐기물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rs and Other Matter, 1975년)는 국내수역 밖의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 원자력안전 협약(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996년 발효).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약이다. 동 협약 제11조는 각국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방사선 및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셋째, 침해 원인(원전 오염수 방류)와 위험 피해(주변국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 피해) 사이에 과학적 인과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다만 여기서 국제법상 국제책임을 지는 경우에 꼭 과학적 증명이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다. 국가책임 입증에 환경 오염의 경우에는 과학적 증명보다는 오히려 정황적 증명(circumstance evidence)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과 판례가 있다.

여기서 일본 정부의 국제책임 성립을 평가해보면,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일반 국제법상 국제의무 위반 및 특별 국제법(UN국제해양법)상 국제법 위반 행위(객관적 요건)를 모두 위반하였다. 그래서 국제책임의 주관적 요건인 일본 국제원자력위원회라는 국가기관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객관적 요건인 일반 국제법상 및 특수 국제법상 국제법 위반을 한 바, 이로써 일본은 국제책임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세 번째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이로 인한 위험피해와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가 남아있다. 그런데 인관관계 입증이 환경 오염시에는 과학적 입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고 정황적 입증(circumstances evidence)으로도 충분하다는 중재재판 해양오염 MOK Case 선례(2001년)에서 국제 중재판례를 통한 잠정조치가 있었다.

2001년 영국과 아일란드 사이에 ‘MOX Plant’ 사건이 있었다. 목스(MOX)라는 것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된 플루토늄 우라늄 합성물이다. 영국이 서부 해안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에서 MOX Plant 공장을 건설을 허가하였다. 그러자 셀라필드와 아일란드 해를 마주보고 있는 아일란드는 영국에게 건설중지를 요구했으나 영국은 응하지 않았다.

2001년 10월 25일 아일란드정부는 영국정부가 건설 중지를 하지 않으면 유엔국제해양법협약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통고하였다. 영국정부가 거절하고 목스공장 건설을 강행하자, 2001년 11월 9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아일란드 잠정조치 신청에 대해서 아일란드 해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교환과 아일란드 정부에 미칠 위험, 영향의 모니터링, 해양오염방지조치를 위한 양국의 협력 요구를 하였다. 물론 위 잠정조치는 가동중지 등 내용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통한 심각한 위험을 중단시키는 개연성을 보여준 국제중재 판례이다.

그리고 국제재판 제소 및 국제소송 절차 문제를 살펴본다.

일본이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책임에 해당되면, 국제해양법 제286조 및 287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가 수반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0LOS), 동 협약 제7 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 동 협약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소에 한국이 일본을 제소할 수 있다.

국제재판 소송에 가장 선결과제가 관할권(jurisdiction) 문제이다. 상기 네 개의 국제소송은 당사자가 국가이어야 한다. 한국정부가 일본을 ICJ에 제소시에 재판이 성립되려면 피소국인 일본이 관할권에 동의를 해야 재판이 성립된다. 그런데 국제해양재판소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제소는 일본이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관할권이 인정되어 재판 제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국제소송은 원고국인 한국 정부가 국제소송을 응하겠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정부 태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한일관계 미래를 강조하면서 매우 소극적이고 불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이 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직접 일본을 제소할지 매우 의심이 든다. 국민적 강한 여론과 전문가들의 정부 설득이 매우 필요하다.

한국정부가 소극적인 경우에는 부득이 피해자 어민단체 소속 개인이 직접 제소가 가능한 국제소송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피해자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간 권리”(제3세대 인권)의 침해로 인권문제로 보아서 제네바 UN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다. 국제인권이사회 제소시에는 대전제가 피해자의 지방적 구제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가 기본 원칙이다.

일본 방사능 방류가 아직 직접 시작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국내재판을 통해 지방적 구제완료로 국제소송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간단하지 않다.

한일 양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 대처가 매우 소극적이다. 그래서 어민피해자 개인 자격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세밀한 국제소송법적 준비도 필요하다.

일본과 가장 인근에 있는 한국정부가 2021년 4월 방류방침 발표시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중재 재판소 제소 및 동시에 잠정조치 신청 검토를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3월 국회 환노위 질의에 관련 부처는 묵묵부답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국가가 무책임한 대응 태도이다.

더구나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기시다 수상이 2019년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하는 후쿠시마산 생선 규제 완화를 요구할 때, 윤 대통령이 시간을 두고 한국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한국 국민들을 매우 경악케 하였다.

일본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해결을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원자료(raw data)를 한국 정부에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객관적 원자료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검증된 결과가 상호 확인될 때까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해양재판소는 국제해양법 제 290조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7월 중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려는 현 급박한 시점에 근본적 해결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명하는 조속한 잠정 조치(provisional measures )를 받아내는 일이 최선이다. 한국 정부의 통 큰 적극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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