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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절차 간소화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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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0 15:50 조회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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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절차 간소화


워싱턴-박재우 parkja@rfa.org





    2023.06.16

유엔 대북제재위,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절차 간소화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AFP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1718 제재위원회)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북한 인도적지원 면제 절차 관련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을 지원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 안내서 7호’(IAN NO.7)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유엔 대북제재위는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기간 연장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전염병 대유행 대응 활동의 제재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 7호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동결 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했는데,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사례별 위원회에서 면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신고없이 북한과 거래하면 자산동결 대상이 됐는데, 인도적지원 명목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를 예외로 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특정 민감한 활동에 참여하려면 사안별 위원회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회원국과 국제 및 비정부기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할 때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게 (북한이이를 우회할 가능성과 위험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앞서 지난 14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인도적 지원 제공’ 설명서(Factsheet)를 갱신하고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물품 등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2023년 세계 어린이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에서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동안 주요 감염병을 막아줄 필수 예방접종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어린이의 비율이 두 명 중 한명꼴(5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옥류아동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데이비드 홍(David Hong)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의 코로나 검사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백신 접종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아마도 백신 제조 능력뿐만 아니라 검사키트 공급과 같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결국은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이외부의 지원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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