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북 “위성 발사, 당당히 주저 없이 완벽하게 행사할 것”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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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09:26 조회9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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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 “위성 발사, 당당히 주저 없이 완벽하게 행사할 것”
기사입력시간 : 2023/11/27 [17:16:00]
김영란 기자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추종 국가들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든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든 상관없이 위성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만리경-1호’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 것을 “가장 극악하고 철면피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27일(미국 현지 시각) 오전 10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
김 부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둔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위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우주 만 리로 올라간 ‘만리경-1’호가 ‘공동성명’ 서명국들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된다면 올해 근 30차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 어귀에 미국이 들이민 핵항공모함과 전략핵잠수함, 핵전략 폭격기들은 ‘친선과 평화의 사도’들이란 말인가”라며 “우리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였다고 걸고든 ‘10개국’들은 저들의 위성을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을 이용한 운반 로켓이 아니라 고무풍선이나 무중력으로 우주공간에 올려놓는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김 부상이 언급한 ‘공동성명’은 지난 22일 미국,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것을 말한다.
계속해 “유엔 성원국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우주개발 권리를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누릴 수 없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도적 주장은 단순히 차별성과 이중기준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 명분을 부정하는 가장 극악하고 철면피한 주권 침해의 대표적 표현”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비난 성명을 조작하든, 고강도 제재를 가하든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저들이 원하는 바를 영원히 손에 넣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불법 무도한 내정간섭과 이중기준 행태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위성 발사를 포함한 자기의 주권적 권리들을 당당히, 주저 없이, 완벽하게 행사해나갈 것이며 이는 곧 정의롭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대한 공헌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오늘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자기의 중책을 다하지 못한 채 기능부전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발표한 《10개국 공동성명》이라는 데서 정확히 찾아볼 수 있다.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에 쩌들 대로 쩌든 일부 상임이사국들과 미국이 하는 말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맹종맹동하는데 습관된 일부 유엔 성원국들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아무러한 국제법적 효력도,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모략문서장에 불과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둔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위권 행사이다.
만일 우주 만 리로 올라간 《만리경-1》호가 《공동성명》 서명국들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된다면 올해 근 30차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 어귀에 미국이 들이민 핵항공모함과 전략핵잠수함, 핵전략 폭격기들은 《친선과 평화의 사도》들이란 말인가.
우리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였다고 걸고든 《10개국》들은 저들의 위성을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을 이용한 운반 로켓이 아니라 고무풍선이나 무중력으로 우주공간에 올려놓는단 말인가.
유엔 성원국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우주개발 권리를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누릴 수 없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도적 주장은 단순히 차별성과 이중기준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 명분을 부정하는 가장 극악하고 철면피한 주권 침해의 대표적 표현이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자주적인 나라들의 주권적 권리를 강권과 위협으로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 미국의 주되는 관심사이고 취미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관심하는 것은 위성 발사와 같이 어느 나라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주권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비난 성명을 조작하든, 고강도 제재를 가하든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저들이 원하는 바를 영원히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불법 무도한 내정간섭과 이중기준 행태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위성 발사를 포함한 자기의 주권적 권리들을 당당히, 주저 없이, 완벽하게 행사해나갈 것이며 이는 곧 정의롭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대한 공헌으로 될 것이다.
만일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불법 무법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걸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든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그 어떤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주체112(2023)년 11월 27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