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칼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네 가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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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7 09:23 조회9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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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네 가지 함의
- 이장희
- 승인 2023.11.26 17:01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지난달(10월) 22일 윤석열 정부는 북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9.19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부문 합의(이하 ‘9.19 군사합의’) 일부인 제1조 3항의 효력정지를 공식 선언하고, 국방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중정찰 활동을 재개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대북 정찰능력 제한 때문에 정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어 북한은 23일 9.19 군사합의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당방위권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로써 현재 한반도에는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가 점점 높아 가고 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은 쌍방은 2018년 11월 1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 40km, 서부지역 20km, 회전익 항공기 경우 10km, 무인기는 동부 15km,서부 10km, 기구는 25km를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수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도 비행금지구역(일종의 상공의 완충지대)을 설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비무장지대 근처에는 지상⸱해상 완충지대는 합의하여도, 상공의 완충지대 합의는 이것이 처음이다. 9.19군사합의 제1조 3항과 더불어 기존 한반도 비무장지대 인근 육해공이 모두 완충지대가 설정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의 제도화의 큰 발전이다.
물론 지난 5년간 9.19 군사합의 뿐만아니라 남북 정상합의를 쌍방이 모두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 모두 한반도에 군사적 직접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는 최후의 안전판, 출구전략으로 활용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는 실제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혀 없었다. 이것만으로도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번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 효력정지 이유가 북의 정찰위성 발사였다면, 11월 말에 남측도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과연 취소할 것인가? 이번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 효력정지 조치는 너무 성급한 대처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정지와 북의 완전한 무효화라는 민감한 반응 등 한반도 평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향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주는 함의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9.19 평양 공동선언 외에도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정상합의는 향후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처 법률화하여, 국내 정치적 악용을 막아야 한다.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매우 성급한 조치로서,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일체 수렴치 않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작금의 남한내 정치적 기류에서 북한 자극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은 일부 정치세력에게 필요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결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보아 매우 큰 악수를 뒀다.
둘째, 9.19 군사합의 정지를 선호하는 세력은 한반도 문제를 무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 네오콘과 그 동조 세력이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일부인 군사부분 합의의 선언 제정 배경에는 미국 네오콘의 집요한 반대 속에서 어럽게 한국 정부가 관철한 소중한 합의이다.
비록 이 합의가 남북한이 부분적으로 위반하더라도 9.19 군사합의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비무장지대 최후 완충지대 구실로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아줄 수 있었다고 본다. 당시 미국 네오콘은 북한을 적성국가로 간주하는 미국 적성국 국내 법령 고수에 기초, 북한과의 협상 불가를 주장, 오로지 선제공격 대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안보팀은 과감하게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였다.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미국 네오콘과의 교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의 유일한 군사주권행사 합의이며, 이를 향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전시작전지휘권 등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 못하는 남측에게 9.19 군사합의는 외세에 의한 남북한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군비통제 안전판이다.
특히 최근 지난 11월 14일 유엔사 참전국 17개국 국방장관 회의는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을 재확인한 바 있다. 국제법 위반, 한국 헌법 위반을 하면서 남북한이 원치 않는 한반도 문제에 외세의 군사적 자동개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판이 9.19 군사합의이다.
넷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134만 명의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이후 서해5도 평화가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임이 분명해졌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서해평화와 서해5도 주민 그리고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9.19 군사합의 일부정지는 서해5도 주민들과 접경지역주민들에게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3중고(중국어선 불법조업 생계위협, 남북군사대결 생존위협, 군사안보중심지로서 기본권침해로 인한 생활 위협)에 시달리게 한다.
결론적으로 위기는 기회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no deal)’ 이후 남북한 정부간 접촉은 물론이고 모든 교류협력의 채널이 무너졌다. 한반도 주변 국제적 상황도 엄중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남북 정상합의 정신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미공조라는 발목에 걸려 자주적으로 남북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실책이 있었다.
새 정부는 처음부터 국제적 상황, 역사 흐름 그리고 민족공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정부이다. 윤 정부는 한미동맹을 맹신하고, 그나마 쌓아온 남북화해, 북방외교 마저 모두 뭉개버리고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어난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정지-북한의 전면 무효로써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현재 최고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체절명의 민족 위기 상황에서 남측이 한반도 위기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군사회담이나 특사교환을 북측에 조속히 제안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군사주권 복원, 9.19 군사합의를 환원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미국도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단절되었던 군사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하여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그간의 긴장을 늦추는 데 어느 정도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14일 유엔사 참전국 17개국 국방장관 회의는 한국외교를 미-소 대결적 진영외교로 다시 몰아넣었다. 이제 한국외교도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복원함으로써 미국-일본 외교의 경직된 하위체제를 이제 벗어나야 한다.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