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차 발사 임박 전망…군 “준비 즉각 중단하라” 경고 성명
‘공중·해상 완충구역 폐기’ 단계 시사…NSC에서 최종 결정
합참 ‘군사정찰위성’ 첫 표현…‘합의 정지’ 명분 다지기 해석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군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0일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간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을 비롯해 2018년 ‘평양공동선언’과 달리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쇄하지 않고 더욱 개선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9·19 군사합의가 설정한 공중·해상 완충구역 때문에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은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본부장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9·19 군사합의를 조속히 효력 정지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관 부처들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계기로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공중·해상 완충구역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진행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군의 대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이 이날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명분 다지기로 해석된다.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 1·2차 발사를 단행했을 때도 군은 이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라고 칭했다. 북한의 기술 수준과 정찰위성의 카메라 해상도, 정찰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 등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의 1차 발사가 실패한 후 군은 해상에 떨어진 정찰위성 만리경 1호 잔해를 인양해 분석했는데 당시 군은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지금까지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해왔고 1·2차 발사 시 인양한 부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군사정찰위성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기술적인 역량은 부족하지만 의도가 감시·정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명백한 안보 위협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군은 북한의 3차 발사가 이번주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늦어도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국의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 이전에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 장관은 전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