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식

홈 > 소식 > 새소식
새소식

판문점견학 4개월만에 재개..유엔사 '관할권'행사 정당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16:02 조회876회

본문

판문점견학 4개월만에 재개..유엔사 '관할권'행사 정당한가?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3.11.21 13:58
 

유엔사 유일 임무는 '정전협정 관리'...견학 허가는 '비군사적 성질'

판문점 [통일뉴스 자료사진]
판문점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 7월 18일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판문점 견학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4개월간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이 22일부터 재개된다.

당장은 국민들이 참가하는 일반견학이 아니라 통일부 정책고객들이 참여하는 특별견학으로만 진행된다.

통일부는 21일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전날 유엔사를 방문해 판문점 견학 재개 등 협력제안을 한데 대해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필요성에 공감해 22일 오후 특별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8일 조직개편 이후 기존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 견학 업무를 이관받은 국립통일교육원은 그동안 견학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점검하고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 통일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특별견학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탈북민 전문강사 등 통일·안보의식 확산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20여명이 참여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앞으로 판문점 견학은 우선 특별견학으로만 진행하며, △주 4일(화, 수, 금, 토) △1일 총 3회 △1회당 2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판문점 견학은 유엔사가 1일 3회, 정부가 3회를 맡아서 하루 6차례 진행했으며, 그동안 정부는 3회 중 2회를 특별견학으로, 1회는 일반견학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일반견학이 재개될 때까지는 하루 3회 모두 특별견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유엔사와 국민 안전 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일반견학 재개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판문점 견학 재개는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올바른 안보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북한이 무단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 추방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일반견학을 재개하지 않았던 유엔사가 통일부장관의 전례없는 유엔사 직접 방문을 계기로 특별견학을 '양해'한 것은 'DMZ(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과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유엔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사 재활성화' 목표에 매달려 적극적인 영토주권 행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것.

유엔사의 '한반도 38선 이북 및 DMZ 이남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로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윈단(UNCURK)' 창설이 결정되고 그해 10월 26일 UNCURK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까지 잠정적으로 유엔사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UNCURK이 해체된 지금까지 관할권 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 무효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DMZ 출입과 관련한 유엔사의 월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지난 2018년 8월 4.27 판문점 합의사항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막고, 2019년 초 북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도 적재차량의 통과를 불허해 무산시킨 바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9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마을 방문을 추진할 때에는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해 김 장관이 방문을 포기한 일도 있다. 그에 앞서 통일부가 방한중인 독일 대표단과 함께 강원도 고성 '829 보존 GP' 방문을 추진했으나 통과를 불허한 일도 벌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서호 차관이 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연철 장관은 한달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 조항 중 유엔사의 DMZ 출입 및 통과에 대한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여러 방문에 관한 허가권의 법적근거를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항의는 매번 벽에 부딪쳐 지금도 DMZ 출입 및 통과에 관한 관할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통일부 출입기자들의 판문점 견학이 유엔사 내부 규정인 '안보견학 규정 551-5'에 근거해 자신들이 계획한 '미디어투어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통보에 따라 무산된 일도 있다.
 
한편, 판문점 견학은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 조정을 거쳐 지난 2011년 11월 6일부터 실시됐다.

코로나 방역단계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재개되었고 올해 1월 18일부터 7월까지 잠정중단되었다가 7월 12일 재개 직후 킹 이병의 무단 월북사건으로 다시 중단됐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