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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항공우주총국,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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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2 09:28 조회8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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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항공우주총국,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  이광길 기자
  •  
  •  승인 2023.11.22 08:37
 

NSC 상임위, “9·19 군사합의 1조3항 효력정지”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2일 새벽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하여 발사후 705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정찰위성발사는 자위권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사현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그는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제고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훌륭히 관철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발사하여 남조선지역과 공화국무력의 작전상관심지역에 대한 정찰능력을 계속 확보해나갈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성공에 기여한 국가우주기술총국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성공에 기여한 국가우주기술총국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남측 국가안보실은 21일(현지시각)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 아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동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윤석열정권과 입장 차이를 보였던 미국을 의식한 것이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애써 강조했다.  

이어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북한 위성 발사 성공 기준


송고시간2023-11-22 14:48

[그래픽] 북한 위성 발사 성공 기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북한이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지만, 한미 당국은 성공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은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지상 기지국과 신호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지상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도 발신돼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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