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북 외무성 “미국, 제2의 한국전쟁 도발…유엔사는 지체 없이 해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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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09:52 조회8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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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 외무성 “미국, 제2의 한국전쟁 도발…유엔사는 지체 없이 해체돼야”
기사입력시간 : 2023/11/13 [11:17:00]
박명훈 기자
북한 외무성이 13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해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14일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유엔사 국방부 장관 회의를 겨눈 경고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공보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를 통해 이번 회의가 “미 국방장관의 조종 하에 진행”된다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유사시 이른바 ‘유엔군사령부’ 성원국들의 대응 의지를 밝힌 ‘공동선언’이 채택된다고 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군사령부’가 오늘날 자기의 침략적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며 제2의 조선전쟁[한국전쟁]을 가상한 대결 선언을 조작해내는 것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안보 지형이 전쟁 지향적인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규탄했다.
연구소는 “조선반도 정세 격화를 촉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유령적 실체와 그 활동의 비법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면서 유엔사를 해체해야 할 세 가지 근거를 밝혔다.
유엔사에 관해 연구소는 ‘▲1950년대 한국전쟁 시기 더 많은 침략 무력을 한반도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 미국이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전쟁기구 ▲유엔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미국의 대결기구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0차 회의 전원회의를 통한 결의에 따라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됐어야 할 불법기구’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미국과 괴뢰[한국]들이 조선반도 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연이어 끌어들이면서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을 벌여놓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침략전쟁 도구인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국방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선반도 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조선반도를 무력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라면서 “불법무법의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는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하며 이는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을 회복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 선결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공보문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공보문-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이 오는 14일 괴뢰지역에서 제1차 괴뢰-《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회의를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미국방장관의 조종하에 진행되는 이번 모의판에서는 조선반도유사시 이른바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의 대응의지를 밝힌 《공동선언》이 채택된다고 한다.
이미 수십년전에 해체되였어야 할 《유엔군사령부》가 오늘날 자기의 침략적성격을 또다시 드러내며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대결선언을 조작해내는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안보지형이 전쟁지향적인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조선반도정세격화를 촉진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유령적실체와 그 활동의 비법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한다.
첫째로,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대 조선전쟁시기 더 많은 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하기 위해 미국이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전쟁기구이다.
1950년 6월 25일 리승만괴뢰정권을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한 미국은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대만당국이 행사하고있는데 대한 항의로 이전 쏘련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들에 불참하고있는 틈을 악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자》로 매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2호를 조작해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줄것을 유엔성원국들에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와 추종국가들의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유엔기발을 사용》할데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호를 련이어 조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 6월 29일과 7월 6일 쏘련정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전문들을 보내여 유엔헌장에 어긋나게 리사회의 상임리사국들인 쏘련과 중국의 지지가 없이 채택된 결의들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선전선에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인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저들의 침략전쟁을 《합법화》하려는 속심에 따른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미국의 대결기구이다.
미국의 지휘밑에 있던 《련합사령부》의 명칭이 《유엔군사령부》로 탈바꿈하게 된데는 1950년 7월 25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련합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련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 《유엔군사령부》로 고쳐놓은데 그 원인이 있다.
쏘련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활동에 다시 참가한 이후인 1951년 1월 31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에서 1950년 6월 25일 미국이 상정시켰던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에 관한 제소》라는 안건을 삭제할데 대한 결의 제90호가 채택된것은 조선전쟁에 다국적무력을 동원한것 자체가 잘못되였음을 유엔스스로가 시인한것으로 된다.
1994년 6월 24일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련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1998년 12월 21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여러 유엔관계자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조직이 아니며 유엔의 지휘나 통제아래에 있지도 않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들의 침략무력에 《유엔군사령부》라는 간판을 도용하는것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전체 유엔성원국들에 대한 파렴치한 모독이다.
셋째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이미 수십년전에 해체되였어야 할 비법기구이다.
괴뢰지역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킬데 대한 우리 공화국과 광범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0차회의 전원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2건의 결의가 동시에 채택되였다.
결의 제3390(xxx)B호는 유엔의 진보적성원국들이 발기한것으로서 《유엔군사령부》를 무조건 즉시 해체하고 괴뢰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내용으로 되여있으며 결의 제3390(xxx)A호는 미국이 발기한것으로서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체계가 마련되면 1976년 1월 1일부터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괴뢰지역주둔 미군이 철수할데 대한 내용으로 되여있다.
당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조건부적인 해체와 미군철수의향을 밝힌것은 《유엔군사령부》의 즉시해체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그들자체가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여야 할 존재라는데 대해서는 부인할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가 수십년간 존속되여오고 오늘날에는 미국주도의 다국적전쟁도구로 부활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우려스러운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미국과 괴뢰들이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련이어 끌어들이면서 침략적성격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침략전쟁도구인 《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선반도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대응방안을 론의하는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벌려놓으려 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들의 모의판은 전 조선반도를 무력으로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마련에 이미 착수하였다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에 새로운 전운을 몰아오려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준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단호히 규탄배격함으로써 열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외세를 몰아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다.
불법무법의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하며 이는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을 회복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선결적요구이다.
주체112(2023)년 11월 13일
평 양(끝) |
북 외무성,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앞두고 '유엔사 즉시 해체' 요구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1.13 13:13
북한이 14일 열리는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유엔사가 정작 유엔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불법, 비법적 기구라며 즉시 해체를 요구했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 공개한 공보문을 통해 "불법무법의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하며 이는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을 회복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선결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체되였어야 할 《유엔군사령부》가 오늘날 자기의 침략적성격을 또다시 드러내며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대결선언을 조작해내는 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안보지형이 전쟁지향적인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12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의지를 밝힌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인데, 공보문은 이를 겨냥한 것.
유엔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자동 재참전과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 후방기지인 일본의 유엔사 참여 및 역할 학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구소는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국방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선반도 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대응방안을 론의하는 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라고 하면서 "전 조선반도를 무력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전 회원국에서 탈퇴한 에티오피아와 룩셈부르크가 빠지고 대신 비군사적 의료 지원국인 3개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행사이다.
오스틴 장관은 12일 한국에 도착해 신원식 국방장관, 화상으로 참석한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13일에는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해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에 대해 협의한다.
연구소는 유엔사에 대해 △1950년대 조선전쟁 시기 더 많은 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하기 위해 미국이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전쟁기구 △유엔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미국의 대결기구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이미 수십년전에 해체되였어야 할 비법기구라고 규정하고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호(1950.6.25 채택. 한국전쟁 최초 유엔결의. 북한이 38도선 이북으로 철군할 것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촉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3호(1950.6.27 채택. 유엔회원국들의 한국 지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1950.7.7 채택. 한국전쟁 참전 통합사령부 지휘를 미국에 위임, 유엔기 병용권한 부여)를 강행 처리했지만 그해 6월 29일과 7월 6일 소련정부가 안보리에 전문을 보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의 지지없이 채택된 결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지휘아래 있던 연합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로 명칭이 바뀐 것은 1950년 7월 25일 미국이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명칭을 임의로 고쳤기 때문인데, 소련이 다시 안보리에 참가한 이후인 1951년 1월 31일 안보리 회의에서 결의 제90호(1950년 6월 25일 미국이 상정한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에 대한 제소' 안건 삭제)가 채택된 것은 다국적무력 동원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유엔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년 6월 24일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연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다"고 인정하고, 1998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나의 선임자들 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 것이 없다"며 미국이 한국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사령부에 대해 부인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밖에 유엔총회 제30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결의 제3390(xxx)B호(유엔 진보적 회원국 발기. 유엔사 무조건 즉시 해체,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대 철수), 제3390(xxx)A호(미국 발기.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다른 체계가 마련되면 1976년 1월 1일부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동시에 채택된 것 등을 이유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