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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변 통일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논평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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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 10:09 조회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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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논평(전문)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3.04.05 18:25
 

“한미훈련, 핵전쟁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

“ 2023년의 일련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미가 핵과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작전 훈련이 명확하며,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오민애, 이하 민변통일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평화권 선언’ 등을 법적 근거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논평을 5일 발표했다.

민변통일위는 먼저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훈련(3,13~23)과 쌍용훈련(3.29~4.3), 한미일 대잠전훈련과 수색구조훈련(4.3~4) 등의 공격성을 상세히 열거하고 “북에 대한 선제타격 및 북측의 체제전복, 무력통일을 전제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중단하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세계평화에 이바지’, 제4조 ‘통일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제5조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 또한 국제법상의 무력사용 및 무력위협 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행위이자 유엔 총회가 2016년 채택한 ‘평화권 선언’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북측의 일련의 핵무력 강화 조치는 한반도를 핵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어 삶의 터전을 태워버리고, 민족을 절멸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4.27판문점선언, 북미 싱가포르 선언으로 돌아가 남북 당국은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측은 이번 훈련들에 대해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면서 “북측도 이에(한미군사연습 계획 폐지) 맞춰 핵무기개발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재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민변통일위 논평(전문)

[논평]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미중 군사갈등에 개입되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20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2023 한미연합군사연습  

북에 대한 선제타격 및 북측의 체제전복, 무력통일을 전제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세계평화에 이바지’, 제4조 ‘통일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제5조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고, 국제법상의 무력사용 및 무력위협 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진행형인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당국은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합연습에 앞서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AC-130J 특수전지원기의 지원을 받은 한미 특수부대가 대북 침투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 훈련에는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에는 최초로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도 가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경북 포항시 조사리와 화진리 해변에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진행하였다. 한국군 사단 지휘제대 및 해군 상륙함정이 최대 규모로 참가했고 유엔사령부 전력제공국으로서 영국군 해병대 특수부대가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했다. 이 훈련에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를 포함 약 1만3,000명 규모의 병력이 참여하였다.  

이어 현재는 한미일 3국이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를 훈련기간으로 하여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참가한 가운데 대잠전훈련과 수색구조훈련을 진행했다.

북측의 대응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북측은 이번 훈련들에 대해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북측은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응하여 ‘자유의 방패(FS)’ 훈련에 앞서서는 3월 9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 3월 12일에는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고, ‘자유의 방패(FS)’ 훈련기간 및 쌍용훈련 기간 동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대륙간탄도미사일 고각발사 1발, 전략순항미사일 4발 등을 공해상으로 발사하였을 뿐 아니라 수중 드론 핵어뢰 폭발시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북측은 3월 27일 핵습격을 가정해 핵공중폭발타격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사진 및 그 현장의 전술핵무기로 보이는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번 훈련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한미 군사당국은 북측이 올 4월 중, 지금껏 중단하였던 추가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선제공격적 성격 및 미중 군사갈등에의 개입 위험성   

이번 ‘자유의 방패(FS)’훈련은 ‘작전계획 5015’와 새롭게 변경될 작전계획(‘작전계획 2022’)에 따른 것으로, ‘작전계획 5015’ 수립 후 가장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선제공격연습이다. 이번 연합 군사연습은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누어 실시되어 온 종전과 달리 방어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반격작전 위주로 연습을 한다는 데서 그 ‘선제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실제 위 훈련은 이른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개념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타격하고, F-35B 등 선제공격전력을 탑재한 항모 강습단과 공격형 핵잠수함 스프링필드를 전개해 북한 전략 타깃에 대한 선제공격과 해병대의 상륙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소위 선제적 공격이란 매우 모호한 개념인 ‘급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갈등 당사자 간에 전쟁과 무력행사를 점점 더 전면화하고 남용하게 할뿐 아니라, 인류가 세계 양차대전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UN헌장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또한 미국은 핵 선제공격을 고수하고 있어 북한이 핵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이번 ‘2023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는 핵탑재가 가능한 B-52H, 잠수함이 전개했는데, 북측은 미국이 이미 실전 배치한 B61-12, W-76-2 등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대북 핵 선제공격 연습을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심각한 핵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따라서 2023년의 일련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미가 핵과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작전 훈련이 명확하며,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이러한 한미의 선제적 무력연습은 북측을 자극하고 핵무력 강화를 꾀하는 북측의 각종 핵무기 시험, 핵무기 실전 배치 행위와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점점 더 높아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남북 모두가 선제적인 공격을 포함한 전쟁연습을 점점 더 치밀하게 준비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전쟁의 위험으로 점점 더 몰아넣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북측은 전술한 것처럼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다수의 미사일 발사는 물론 전술핵무기 개발박차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훈련은 새로운 작전계획 2022에 기초해 유엔사를 통해 나토회원국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대만해협 분쟁시 미국을 좇아 중국과의 교전에 참가하고 중국의 북해 함대 전력 등의 남하를 차단하는 등 동북아를 군사적 대결과 무력충돌로 이끄는 위험천만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다.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중단하라!

유엔 총회는 2016년 채택한 ‘평화권 선언’에서 평화적 생존권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바 있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전쟁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살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 또한 전문에는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제4조 “평화적 통일정책”,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등 곳곳에서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평화주의가 모든 법령과 국가정책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기본원리라면, 평화적 생존권은 이 원리의 이행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북측의 일련의 핵무력 강화 조치는 한반도를 핵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어 삶의 터전을 태워버리고, 민족을 절멸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따라서 4.27판문점선언, 북미 싱가포르 선언으로 돌아가 남북 당국은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군사연습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미국, 일본과 중국도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 북측도 이에 맞춰 핵무기개발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재선언하라!

2023년 4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오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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